봉사시간 4000시간 50대女, 음주운전 4회차에 결국 실형

기사등록 2026/05/25 13:23:20

최종수정 2026/05/25 13:46:39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판결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자원봉사 시간 4000시간을 넘길 정도로 타인에 대한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원봉사자가 정작 자신의 음주운전 습관은 버리지 못해 결국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토업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6·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에게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다고 보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6시께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SUV 차량을 몰고 가다가 마주 오던 승용차를 충격, 상대 차량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식당에서 100m 밖에 벗어나지 못한 곳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22%였다. 

이번 사고에 앞서 A씨는 2015년과 2019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으며, 2022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꾸준한 봉사활동(4000시간 이상)으로 경찰청장과 기초자치단체장 표창 등을 받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2015년과 2019년, 2022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범행 내용도 책임이 무거운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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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시간 4000시간 50대女, 음주운전 4회차에 결국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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