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고가 법인차량 취득·운행·비용처리 내역 정밀검증"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고액 자산가들이 법인 명의로 슈퍼카를 구입하고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국세청이 정밀 검증에 나선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5일 엑스(구 트위터) 게시글을 통해 "국세청은 현재 고가 법인차량의 취득·운행·비용처리 내역 등을 철저히 분석 검증 중에 있으며, 사주일가의 사적 유용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해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는 행위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닌 명백한 탈세행위"라며 "미국·영국 등 주요국에서는 회사 차량을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것마저도 사적 사용으로 보아 과세하는 등 매우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일부 자산가들이 사주가 슈퍼카를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이를 회사 비용으로 처리해 세금을 탈루하는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또 8000만원 이상 고가 법인 차량이 연두색 번호판을 달도록 하는 제도도 도입했다.
하지만 최근 연두색 번호판이 기업체를 보유한 '자산가의 상징'처럼 인식되면서 법인 명의의 고가차량 구매는 다시 증가하는 양상이다.
1억원 이상 법인 명의 신규 등록 차량 수는 2023년 5만1542대에서 2024년 3만3960대로 감소했다가 2025년 3만9429대로 반등했다.
임 청장은 "국민들께서는 주말 골프장이나 리조트에 세워진 연두색 번호판의 초고가 스포츠카를 보며, '저 차량이 정말 업무용일까'라는 의문을 가져보신 적이 있을 것"이라며 "실제로 일부 자산가는 수억원대 슈퍼카를 회사 명의로 구입한 뒤 가족 외출, 골프, 유흥업소 방문 등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이를 회사 비용으로 처리해 세금을 탈루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세청에서 최근 분석한 결과, 법인 자금으로 1대당 수십억원에 달하는 초고가 한정판 슈퍼카를 구입하거나 수십여대의 고가차량을 법인 명의로 구입해 사주 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과거의 행태가 완전히 시정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 세무조사 결과를 분석해 보면, 고가 법인차량의 사적 유용 행태가 적발된 기업은 다른 유사법인 대비 추징세액이 큰 경우가 많았다"며 "즉, 법인차량 사적사용과 같은 사주일가의 비정상적 행태는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기업 전반의 탈세위험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