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조합원, 집행정지·조합취소 소송 제기
![[대전=뉴시스]대전 도안 2-4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현황도. 2026. 05. 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5/24/NISI20260524_0002144026_web.jpg?rnd=2026052417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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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곽상훈 기자 = 대전 도안 2-4지구 도시개발구역(복용동) 토지 소유자들이 이 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한 조합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지난달 유성구청장을 상대로 조합설립인가 집행정지 및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25일 토지소유자들에 따르면 도안 2-4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지난 3월 대전 유성구로부터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았으나 도시개발법상 설립인가 동의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도안 2-4도시개발사업은 봉명동 16만3793㎡ 규모에 공동 및 단독주택 2000호, 공원, 유치원,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추진위가 입체환지 방식에서 평면환지 방식으로 토지보상 방법을 변경하면서 일부 조합원들이 이에 반발해 조합설립 전 동의를 철회했다.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토지면적의 3분의 2 동의서를 받도록 돼 있지만 조합설립 인가를 앞두고 이를 철회한 조합원이 28명에 달한다.
토지주들로 구성된 일부 조합원들은 추진위원회가 2-4도시개발 사업지구 토지 소유자 358명 중 226명이 동의해 조합설립 인가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추진위의 인가접수 전 동의를 철회한 28명도 동의자 명단에 포함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조합원들은 조합설립 인가 전 동의를 철회한 토지소유자 28명이 보유한 면적을 제외하면 법적 동의를 받도록 한 토지 면적의 3분의 2(66.6%)에 이르지 못한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이밖에도 서면결의자 26명 중복 투표, 반대투표자 계산 오류, 조합원이 아니거나 위임받지 않은 사람들의 현장 투표 등의 위법 부당한 행위가 자행됐다는 것이다.
신청인은 "조합설립인가를 해 준 유성구가 조합설립인가 통보서상의 조합설립 인가조건은 '조합의 운영 업무는 관련법령과 정관을 준수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추진위는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성구 관계자는 "일부 조합원들이 제기한 조합설립인가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지면 조합 설립을 취소할 계획"이라며 "일부 사실이 아닌 내용의 주장도 들어있어 제대로 파악해 대응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유성구는 대전 도안 2-4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설립 인가 과정에서 절차상 위법, 무효 의결 등 중대한 하자가 확인될 경우 인가를 취소하거나 승인 효력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건부 인가를 내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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