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알루미늄 제조업체서 中노동자 지게차에 깔려 사망

기사등록 2026/05/23 19:23:54

최종수정 2026/05/23 19:38:24

노동부, 중처법·산안법 위반 여부 조사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창녕에서 40대 중국인 노동자가 지게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노동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0시58분께 경남 창녕군에 위치한 알루미늄 제품업체 엘엠이티 제조 사업장에서 중국인 남성 A(44)씨가 사망했다.

A씨는 사업장 내 야적장에서 이동 중인 지게차에 부딪혀 깔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노동부 창원지청 중대재해수사과와 산재예방감독과는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조사에 착수했다.

당국은 사고원인 조사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안전·보건 조치 확보 의무 위반일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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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알루미늄 제조업체서 中노동자 지게차에 깔려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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