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 '공동주택'만 지원 대상 규정
"환경권, 평등권 침해" 주장에…"타 조치 있어"
"공동주택부터 보호조치, 불합리한 입법 아냐"
![[그래픽=뉴시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만 층간소음 문제로 빚어진 피해 예방과 분쟁 해결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기숙사를 대상에서 제외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2026.05.25.](https://img1.newsis.com/2022/06/10/NISI20220610_0001017271_web.jpg?rnd=20220610125738)
[그래픽=뉴시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만 층간소음 문제로 빚어진 피해 예방과 분쟁 해결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기숙사를 대상에서 제외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2026.05.25.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만 층간소음 문제로 빚어진 피해 예방과 분쟁 해결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기숙사를 대상에서 제외한 법률 조항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1일 기숙사 거주자 A씨가 소음·진동관리법 21조의2 2항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건축법상 기숙사로 간주되는 모 지식산업센터 거주자로, 2022년 1월 초순부터 위측 거주자가 내는 층간소음으로 불편을 호소하며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진단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해 4월 이번 심판을 청구했다.
법에서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만 전문기관이 층간소음 피해 조사 등을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준주택'인 기숙사에 사는 자신의 환경권과 평등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이다.
헌재는 우선 "전문기관을 통해 층간소음의 피해를 예방하고 분쟁을 적절히 해결해 층간소음을 제거·방지하는 것도 환경권의 한 내용"이라고 전제했다.
하지만 침해로 판단되려면 "적어도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적 법익 보호를 위해 기숙사의 층간소음과 관련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이 명백히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1일 기숙사 거주자 A씨가 소음·진동관리법 21조의2 2항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건축법상 기숙사로 간주되는 모 지식산업센터 거주자로, 2022년 1월 초순부터 위측 거주자가 내는 층간소음으로 불편을 호소하며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진단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해 4월 이번 심판을 청구했다.
법에서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만 전문기관이 층간소음 피해 조사 등을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준주택'인 기숙사에 사는 자신의 환경권과 평등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이다.
헌재는 우선 "전문기관을 통해 층간소음의 피해를 예방하고 분쟁을 적절히 해결해 층간소음을 제거·방지하는 것도 환경권의 한 내용"이라고 전제했다.
하지만 침해로 판단되려면 "적어도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적 법익 보호를 위해 기숙사의 층간소음과 관련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이 명백히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열린 5월 심판사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2026.05.25.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5/21/NISI20260521_0021291790_web.jpg?rnd=20260521141638)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열린 5월 심판사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2026.05.25. [email protected]
이어 ▲건축법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 등에서 이미 기숙사 층간소음을 막기 위한 여러 규제 수단이 마련돼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숙사 거주자도 민법, 경범죄 처벌법, 환경분쟁조정법 등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전문기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 만으로는 "국가가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평등권 침해 주장을 두고 "기숙사와 달리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것이 전제된 공동주택에 대해 정온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했다고 해서 이를 합리적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공동주택 거주자가 전체 가구원 수 67.8%를 차지해 훨씬 많고, 전문기관의 인력과 재정상황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불합리한 입법은 아니라는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아울러 기숙사 거주자도 민법, 경범죄 처벌법, 환경분쟁조정법 등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전문기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 만으로는 "국가가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평등권 침해 주장을 두고 "기숙사와 달리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것이 전제된 공동주택에 대해 정온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했다고 해서 이를 합리적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공동주택 거주자가 전체 가구원 수 67.8%를 차지해 훨씬 많고, 전문기관의 인력과 재정상황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불합리한 입법은 아니라는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