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국토부 협업해 빈집철거지원 온라인 신청 도입

파주시 조리읍 뇌조1리 마을정원. 빈집 철거 전후 모습.(사진 = 경기도 북부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그간 대면으로만 가능했던 농어촌과 지방의 빈집 철거 지원 신청을 앞으로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는 25일 개인 소유 빈집 철거 비용을 지원하는 '빈집철거지원사업'에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빈집 소유자가 해당 시·군·구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했다. 이로 인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소유자이 신청에 불편을 겪고, 지방자치단체도 소유자를 찾아 철거 의사를 확인해야 하는 등 행정 부담이 컸다.
이에 정부는 기존 오프라인 방식과 함께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병행 운영하기로 했다. 빈집 소유자는 '빈집애(愛)' 누리집(www.binzibe.kr) 등을 통해 모바일이나 PC로 철거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지방정부 담당자가 빈집 노후도와 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해 최종 지원 여부를 확정한다.
정부는 온라인 신청 도입으로 멀리 거주하는 소유자의 편의가 높아지고, 지방정부의 행정 효율성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시스템을 통해 데이터가 관리되면서 사업 추진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농식품부와 국토부는 "두 부처 협업으로 마련된 이번 시스템이 빈집 정비 속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빈집 문제를 실효성 있게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