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화훼류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세종=뉴시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4일부터 19일까지 전국 화훼공판장과 화원, 통신판매업체,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체 77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 = 농관원 제공) 2026.05.23.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5/23/NISI20260523_0002143593_web.jpg?rnd=20260523125218)
[세종=뉴시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4일부터 19일까지 전국 화훼공판장과 화원, 통신판매업체,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체 77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 = 농관원 제공) 2026.05.23.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어버이날과 스승의날 등 가정의 달을 맞아 수요가 늘어난 카네이션 등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화원 77곳이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4일부터 19일까지 전국 화훼공판장과 화원, 통신판매업체,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체 77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적발된 위반 품목은 카네이션이 65건으로 전체의 83.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장미 8건, 국화 3건 순이었다. 위반업체 수는 지난해보다 5곳(6.9%) 증가했다.
농관원은 중국산·콜롬비아산 카네이션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한 업체 5곳을 형사입건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 72곳에는 총 397만1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광주의 한 화원은 중국산 카네이션으로 꽃바구니를 제작·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가 적발됐다. 위반 물량은 80㎏, 위반 금액은 400만원 상당이었다.
전북의 한 화원은 네덜란드산과 콜롬비아산 장미 등을 사용해 꽃바구니를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고, 충남의 한 화원도 베트남산 국화를 판매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 미표시는 최대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철 농관원장은 "국내 화훼 생산 농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화훼류 원산지 표시 점검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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