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이민국 "미 영사관에서 대다수 처리"
反이민 기조 바탕…현행법 위반 비판도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 시간) 백악관 외곽 연회장 공사 현장을 둘러본 후 기자들에게 발언하고 있다. 2026.05.20.](https://img1.newsis.com/2026/05/20/NISI20260520_0001267875_web.jpg?rnd=20260520000307)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 시간) 백악관 외곽 연회장 공사 현장을 둘러본 후 기자들에게 발언하고 있다. 2026.05.20.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앞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주권 취득 신청은 본국으로 돌아가서 진행해야 한다고 22일(현지 시간) 발표했다.
잭 칼러 미국 이민국(USCIS) 대변인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앞으로 미국에 일시적으로 체류 중이며 영주권(그린카드)을 원하는 외국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본국으로 돌아가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학생, 임시 취업자, 관광객 등 비이민 비자 소지자는 특정 목적으로 단기 체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며 "이들의 체류가 영주권 신청의 첫 단계로 기능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과정이 해외 미국 영사관에서 대다수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제한된 USCIS 자원을 범죄 피해자 및 인신매매 피해자 비자, 귀화 신청 등 다른 우선 사업에 집중할 수 있게 한다"고 부연했다.
기존에는 합법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미국에 체류하면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본국으로 돌아가 해당 국가 대사관을 통해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국은 매년 100만건이 넘는 영주권을 발급하고 있는데, 이미 미국에 거주하면서 신청하는 이들의 비율이 신청자의 절반을 넘는다.
뉴욕에서 이민법을 전문으로 다루는 로산나 베라르디 변호사는 ABC방송에 이번 정책 변화가 합법적 근로자와 인도적 체류자를 포함해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모든 외국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내에서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들이나 전문직 비자 소지자라 하더라도 영주권 신청을 위해서는 일단 본국으로 돌아가야하는 만큼 취득 절차는 더 복잡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공관을 통해 영사 업무를 진행하려면 예약 등을 위해 추가 시간이 소요되는 점도 변수다.
USCIS는 이번 조치가 얼마나 많은 영주권 신청자에게 영향을 미칠지, 어떤 이들에게 예외가 적용될지에 대한 WP 질의에는 답변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번 조치는 합법적 이민을 제한하려는 트럼프 행정부 기조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외신들은 평가했다.
같은 날 미 액시시오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미 귀화한 이들의 시민권 박탈 작업도 가속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USCIS 소속 변호사들이 법무부 산하 검사실로 임시 발령되어 귀화 취소 소송을 담당하게 됐으며, 이들은 법무 경력이나 귀화 취소 관련 경험이 없어도 유효한 법조 면허만 있으면 된다고 매체는 전했다.
다만 이번 조치는 합법적 심사를 거쳐 입국한 사람들이 체류 자격을 변경할 수 있다는 이및 및 국적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토드 포머로스 이민 변호사는 ABC에 "펜 한 번 휘두른다고 해서 법을 뒤집을 수는 없다"며 "이것은 불법이며 법원에서 매우 신속하게 기각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잭 칼러 미국 이민국(USCIS) 대변인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앞으로 미국에 일시적으로 체류 중이며 영주권(그린카드)을 원하는 외국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본국으로 돌아가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학생, 임시 취업자, 관광객 등 비이민 비자 소지자는 특정 목적으로 단기 체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며 "이들의 체류가 영주권 신청의 첫 단계로 기능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과정이 해외 미국 영사관에서 대다수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제한된 USCIS 자원을 범죄 피해자 및 인신매매 피해자 비자, 귀화 신청 등 다른 우선 사업에 집중할 수 있게 한다"고 부연했다.
기존에는 합법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미국에 체류하면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본국으로 돌아가 해당 국가 대사관을 통해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국은 매년 100만건이 넘는 영주권을 발급하고 있는데, 이미 미국에 거주하면서 신청하는 이들의 비율이 신청자의 절반을 넘는다.
뉴욕에서 이민법을 전문으로 다루는 로산나 베라르디 변호사는 ABC방송에 이번 정책 변화가 합법적 근로자와 인도적 체류자를 포함해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모든 외국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내에서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들이나 전문직 비자 소지자라 하더라도 영주권 신청을 위해서는 일단 본국으로 돌아가야하는 만큼 취득 절차는 더 복잡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공관을 통해 영사 업무를 진행하려면 예약 등을 위해 추가 시간이 소요되는 점도 변수다.
USCIS는 이번 조치가 얼마나 많은 영주권 신청자에게 영향을 미칠지, 어떤 이들에게 예외가 적용될지에 대한 WP 질의에는 답변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번 조치는 합법적 이민을 제한하려는 트럼프 행정부 기조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외신들은 평가했다.
같은 날 미 액시시오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미 귀화한 이들의 시민권 박탈 작업도 가속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USCIS 소속 변호사들이 법무부 산하 검사실로 임시 발령되어 귀화 취소 소송을 담당하게 됐으며, 이들은 법무 경력이나 귀화 취소 관련 경험이 없어도 유효한 법조 면허만 있으면 된다고 매체는 전했다.
다만 이번 조치는 합법적 심사를 거쳐 입국한 사람들이 체류 자격을 변경할 수 있다는 이및 및 국적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토드 포머로스 이민 변호사는 ABC에 "펜 한 번 휘두른다고 해서 법을 뒤집을 수는 없다"며 "이것은 불법이며 법원에서 매우 신속하게 기각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