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분할 납부 개선"…복지부, 소확신 과제 추진

기사등록 2026/05/25 12:00:00

최종수정 2026/05/25 12:06:24

돌봄놀이터 대상 확대 등 6~7월 5건 과제 선정

[세종=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표지석 2026.03.19. nowest@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표지석 2026.03.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제도 기준을 완화하고 아동기 비만 예방을 위한 돌봄놀이터 대상을 확대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6~7월 보건의료 분야 '소확신(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 과제 5건을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분할납부 제도 개선 ▲건강한 돌봄놀이터 대상 확대 ▲장애인 건강관리 의뢰·회송 연계 강화 ▲한약사 보수교육 면제 신청 간소화 ▲한약사 면허신고 알림서비스 실시 등이다.

우선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제도를 개선해 납부 부담을 완화한다. 현재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가 '개인별 1개월분 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이를 오는 7월부터 신청 기준을 '최저보험료(2026년 기준 2만160원) 초과'로 완화한다. 휴직 등으로 납부가 유예된 보험료의 분할납부 가능 횟수도 기존 최대 10회에서 12회로 확대해 보험료 납부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개선한다.

'건강한 돌봄놀이터' 참여 대상도 확대한다. 건강한 돌봄놀이터는 아동기 비만 예방과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위해 건강 식생활 교육과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그간 방과후 돌봄서비스 또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초등학교 1·2학년만 참여할 수 있었으나, 7월부터 방과후 돌봄서비스나 지역아동센터·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초등학교 1~4학년까지 참여 대상을 확대한다.

또 장애인 건강관리 의뢰·회송 체계를 개선한다. 그동안 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서 퇴원한 환자의 지역사회 건강관리를 위한 전자적 의뢰·회송은 보건(지)소(1482개소)를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

6월부터 보건소 등이 진료·의뢰·회송 업무에 활용하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 기능을 개선해 의뢰 가능 기관을 보건의료원(16개소)과 건강생활지원센터(131개소)까지 추가 확대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 퇴원환자에 대한 건강상태 모니터링, 건강교육 및 지역사회 재활 연계 등 사후 건강관리 지원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약사 대상 행정 절차도 개선한다. 한약사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는 지금까지 직접 대한한약사회에 면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했으며, 신청하지 않을 경우 면제 대상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있었다. 7월부터는 복지부 등 유관기관이 면제 대상 명단을 대한한약사회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개선해 대상자가 별도로 면제 신청을 하지 않아도 한약사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로 포함되도록 한다.

한약사의 면허 신고 누락도 막는다. 한약사는 면허증 발급 후 3년이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 취업상황 등 실태를 대한한약사회에 신고해야 하나, 별도 안내가 없어 신고가 지연되거나 누락돼 면허 효력이 정지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7월부터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면허 신고 시기 알림서비스를 제공한다.

복지부는 6~7월 보건복지 소확신 과제 중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국민이 직접 선정하는 국민투표를 진행한다. 투표는 6월1일부터 10일까지 복지부 블로그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100명을 선정해 선물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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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분할 납부 개선"…복지부, 소확신 과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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