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유엔은 21일(현지시각)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부가 발표한 아동결혼에 관한 조항을 포함한 새로운 법이 여성과 소녀에 대한 차별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사진은 지난 3월 아프간 수도 카불에서 아동결혼에 반대하는 여성들이 시위를 벌이는 모습. <사진 출처 : 영 가디언> 2026.05.22.](https://img1.newsis.com/2026/05/22/NISI20260522_0002143383_web.jpg?rnd=20260522190209)
[서울=뉴시스]유엔은 21일(현지시각)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부가 발표한 아동결혼에 관한 조항을 포함한 새로운 법이 여성과 소녀에 대한 차별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사진은 지난 3월 아프간 수도 카불에서 아동결혼에 반대하는 여성들이 시위를 벌이는 모습. <사진 출처 : 영 가디언> 2026.05.22.
[카불(아프가니스탄)=AP/뉴시스] 유세진 기자 = 유엔은 21일(현지시각)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부가 발표한 아동결혼에 관한 조항을 포함한 새로운 법이 여성과 소녀에 대한 차별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아프간 정부는 이 법령이 이슬람 법을 따르고 있으며 이미 소녀들의 강제 결혼을 금지했다고 주장하며 비난을 일축했다.
아프간 법무부는 지난주 "배우자의 사법적 별거에 관한 법령" 제18호를 발표, 부부 별거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가장 논란이 많은 조항 중 하나는 사춘기에 도달한 소녀의 침묵이 결혼에 대한 동의로 해석될 수 있다고 명시한 것이다. 또 사춘기에 도달해 결혼하는 소녀의 별거에 관한 조항도 포함돼 있는데, 이는 "자녀 결혼이 허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아프간 유엔지원사절단(UNAMA)은 성명에서 밝혔다.
"이는 자유롭고 완전한 동의 원칙을 훼손하며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보호하지 못한다"고 UNAMA는 말했다.
이 법령은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미성년 소녀나 소년에게 지참금을 전혀 주지 않았거나, 주었더라도 충분하지 않거나, 노골적으로 횡령했을 경우" 결혼을 무효로 판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소녀를 시집보냈더라도 남편이 "친절하게 대하지 않았거나 악명 높은 사람으로 판명되면" 소녀가 사춘기가 됐을 때 법원에 결혼 계약 취소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 소녀가 남편에게 이혼을 요청했는데 남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증인이 없으므로 남편의 말은 유효하다"고 새 법은 말하고 있다. 단지 여성이 판사 앞에서 이혼을 요청한 경우에만 증인이 필요하지 않다.
아프간에서는 이미 여성과 소녀들이 광범위한 차별을 받고 있으며, 법에 따라 옷차림과 행동 방식이 결정된다. 이들은 중고등학교와 대학교, 대부분의 직업뿐 아니라 헬스장, 미용실, 공원 등 거의 모든 여가 활동도 금지돼 있다.
"제18호 법령은 아프간 여성과 소녀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광범위하고 깊은 우려의 궤적의 일부"라고 유엔 사무총장 특별대표 대리 겸 UNAMA 단장인 조르젯 가뇽은 말했다.
법적으로 여성이 남편과 이혼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이혼 절차가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렵다.
이 법령은 "매우 불평등한 틀에서 운영된다. 남성은 일방적인 이혼 권리를 유지하지만, 여성은 배우자와 이혼하기 위해 복잡하고 제한적인 사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UNAMA는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은 구조적 차별을 강화하고 여성의 존엄성, 안전, 근본적 복지 문제에 대한 자율성을 제한한다"고 UNAMA는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아프간 정부는 이 법령이 이슬람 법을 따르고 있으며 이미 소녀들의 강제 결혼을 금지했다고 주장하며 비난을 일축했다.
아프간 법무부는 지난주 "배우자의 사법적 별거에 관한 법령" 제18호를 발표, 부부 별거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가장 논란이 많은 조항 중 하나는 사춘기에 도달한 소녀의 침묵이 결혼에 대한 동의로 해석될 수 있다고 명시한 것이다. 또 사춘기에 도달해 결혼하는 소녀의 별거에 관한 조항도 포함돼 있는데, 이는 "자녀 결혼이 허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아프간 유엔지원사절단(UNAMA)은 성명에서 밝혔다.
"이는 자유롭고 완전한 동의 원칙을 훼손하며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보호하지 못한다"고 UNAMA는 말했다.
이 법령은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미성년 소녀나 소년에게 지참금을 전혀 주지 않았거나, 주었더라도 충분하지 않거나, 노골적으로 횡령했을 경우" 결혼을 무효로 판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소녀를 시집보냈더라도 남편이 "친절하게 대하지 않았거나 악명 높은 사람으로 판명되면" 소녀가 사춘기가 됐을 때 법원에 결혼 계약 취소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 소녀가 남편에게 이혼을 요청했는데 남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증인이 없으므로 남편의 말은 유효하다"고 새 법은 말하고 있다. 단지 여성이 판사 앞에서 이혼을 요청한 경우에만 증인이 필요하지 않다.
아프간에서는 이미 여성과 소녀들이 광범위한 차별을 받고 있으며, 법에 따라 옷차림과 행동 방식이 결정된다. 이들은 중고등학교와 대학교, 대부분의 직업뿐 아니라 헬스장, 미용실, 공원 등 거의 모든 여가 활동도 금지돼 있다.
"제18호 법령은 아프간 여성과 소녀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광범위하고 깊은 우려의 궤적의 일부"라고 유엔 사무총장 특별대표 대리 겸 UNAMA 단장인 조르젯 가뇽은 말했다.
법적으로 여성이 남편과 이혼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이혼 절차가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렵다.
이 법령은 "매우 불평등한 틀에서 운영된다. 남성은 일방적인 이혼 권리를 유지하지만, 여성은 배우자와 이혼하기 위해 복잡하고 제한적인 사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UNAMA는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은 구조적 차별을 강화하고 여성의 존엄성, 안전, 근본적 복지 문제에 대한 자율성을 제한한다"고 UNAMA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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