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협약이 파업권 보호' 국제적 판단에…양대노총 "결사 자유 재확인"

기사등록 2026/05/22 16:06:26

ICJ, 제87호 협약에 대한 법률 판단…"파업권 보호"

양대노총 "노조 손해배상 청구 중단되는 계기 돼야"

 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관련 내용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단 결과.(사진=국제사법재판소 제공) 2026.05.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관련 내용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단 결과.(사진=국제사법재판소 제공) 2026.05.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국제사법재판소(ICJ)가 국제노동기구(ILO)의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이 파업권을 보호하고 있다는 권고안을 낸 가운데, 양대노총이 이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을 보였다.

22일 노동계에 따르면 ICJ는 지난 21일 ILO 제87호 협약이 파업권을 보호하고 있다는 권고적 의견을 발표했다.
 
해당 협약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주적으로 단체를 설립하고 가입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특히 단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파업권이 보호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있었다.

이러한 주장에 반대의 목소리가 제기되면서 갈등이 커지자 ILO는 ICJ에 해당 사안에 대한 판단을 요청했다.

ICJ는 21일 재판권 투표를 통해 찬성 10표, 반대 4표로 파업권이 보장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대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2일 "ICJ는 권고적 의견을 통해 파업권이 결사의 자유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이며 노동자들이 자신의 경제적·사회적 이익을 방어하고 양질의 노동을 확보하기 위한 근본적인 수단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노총은 "특히 3월부터 시행 중인 개정 노조법이 현장에서 온전히 안착돼 하청·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파업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중단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같은날 "파업권이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과 분리될 수 없는 기본 인권임을 분명히 한 이번 권고적 의견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 법원은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으로 더욱 권위가 실린 파업권에 관한 ILO 감독기구의 권고를 더욱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파업권에 관한 법·제도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국내법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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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협약이 파업권 보호' 국제적 판단에…양대노총 "결사 자유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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