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22일 정부의 '공동주택(아파트) 관리비 제도 개선 방안'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관리 현장의 실상을 외면했다며 유감의 뜻을 표했다.
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관리 투명성 제고라는 정책 방향에는 동의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다만 "일부 위반 사례를 마치 공동주택관리 현장 전체가 고질적·구조적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일반화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전체 주택관리사와 관리 종사자 구성원을 비리 집단으로 동일시하고 매도하는 것은 관리 현장에서 밤낮으로 헌신하고 있는 이들의 사기를 꺾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관리사 제재 강화와 형벌 수위 상향에 대해서도 "단순 행정 실수와 고의적인 비리를 명확히 구분해야 하며, 처벌 만능주의보다는 관리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병행돼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향후 정부의 법 개정안 발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라며 "관리 투명성을 제고하면서도 관리 현장의 자율성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관리비 인상을 유발하는 비리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 작성 시 현행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로, 장부 열람·교부 거부 시에는 '과태료 500만원 이하'에서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로 각각 올린다.
관리비 내역 제공 의무를 위반했을 때에는 현재 '과태료 500만원 이하'에서 '과태료 1000만원 이하'로 상향한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금품수수와 같은 부당이득을 취한 주택관리사에 대해서는 기존 '자격정지'에서 '자격취소'로 강화해 시장에서 영구 퇴출시킨다.
또 효율적 관리를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수의계약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공사·용역에 대한 입찰 제도도 강화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관리 투명성 제고라는 정책 방향에는 동의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다만 "일부 위반 사례를 마치 공동주택관리 현장 전체가 고질적·구조적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일반화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전체 주택관리사와 관리 종사자 구성원을 비리 집단으로 동일시하고 매도하는 것은 관리 현장에서 밤낮으로 헌신하고 있는 이들의 사기를 꺾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관리사 제재 강화와 형벌 수위 상향에 대해서도 "단순 행정 실수와 고의적인 비리를 명확히 구분해야 하며, 처벌 만능주의보다는 관리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병행돼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향후 정부의 법 개정안 발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라며 "관리 투명성을 제고하면서도 관리 현장의 자율성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관리비 인상을 유발하는 비리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 작성 시 현행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로, 장부 열람·교부 거부 시에는 '과태료 500만원 이하'에서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로 각각 올린다.
관리비 내역 제공 의무를 위반했을 때에는 현재 '과태료 500만원 이하'에서 '과태료 1000만원 이하'로 상향한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금품수수와 같은 부당이득을 취한 주택관리사에 대해서는 기존 '자격정지'에서 '자격취소'로 강화해 시장에서 영구 퇴출시킨다.
또 효율적 관리를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수의계약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공사·용역에 대한 입찰 제도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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