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아동학대 제보 받고 원장이 먼저 신고
정부, 해당 어린이집 제재…소송 냈으나 1심 패소
1심 "적극 신고 사실 인정되나 규정상 기속행위"
2심 "평가 기간 이후 다시 제재해도 위법 아냐"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어린이집 원장이 교사의 아동학대를 자진해서 신고했지만, 교육부는 해당 어린이집에 최하위 등급(D)을 줬다. 이에 불복한 어린이집 원장 A씨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뉴시스DB) 2026.05.23. kmn@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1/09/NISI20260109_0002037565_web.jpg?rnd=20260109175030)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어린이집 원장이 교사의 아동학대를 자진해서 신고했지만, 교육부는 해당 어린이집에 최하위 등급(D)을 줬다. 이에 불복한 어린이집 원장 A씨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뉴시스DB) 2026.05.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어린이집 원장이 교사의 아동학대를 자진해서 신고했지만, 교육부는 해당 어린이집에 최하위 등급(D)을 줬다. 이에 불복한 어린이집 원장 A씨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판단은 어땠을까?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1부(부장판사 박연욱·이광만·문광섭)는 최근 A씨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어린이집 평가등급 최하위 조정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한 학부모로부터 소속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의심 제보를 받고, 학부모와 CCTV를 열람한 후 같은 해 11월 경찰에 해당 교사를 신고했다. 교사는 2023년 8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후 당시 관할 부처였던 보건복지부는 교사의 아동학대 적발을 이유로 어린이집 평가 등급을 최하위로 바꿨다. A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보육교직원이 아동학대 등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경우 해당 어린이집의 평가 등급을 최하위로 조정해야 한다'는 구 영유아보육법 30조를 근거로 원장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처분은 재량행위가 아니라 법에 따라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기속행위'라는 판단이다.
A씨는 교육부가 발간한 '2024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근거로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제재에서 면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지침은 '어린이집 운영자가 아동학대를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성실히 조사에 협조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제재 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1심은 "성실하게 조사에 협력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지침 중 구 영유아보육법(제재 의무)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 사유를 정한 부분은 상위 법령 위임 없이 규정된 것이며, 내용도 상위 법령인 구 영유아보육법에 반하므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지만, 2심 또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심에서 2022년 11월 아동학대를 신고했고 2023년 3월 최종적으로 A등급 평가를 받았다면서, 평가 기간에 신고가 접수돼 평가에 반영됐음에도 다시 제재한 만큼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구 영유아보육법은 평가 등급을 최하위 등급으로 조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에 관한 구체적 시기나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사건 쟁점이 된 영유아보육법 30조는 2024년 1월 2일 '최하위 등급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평가 결과의 효력을 중단하고 재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로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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