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O, 자율운항선박 국제 기준 첫발…해수부 "상용화 박차"

기사등록 2026/05/22 20:08:20

최종수정 2026/05/22 20:14:24

제111차 해사안전위, 비강제 국제기준 채택

해수부 "국제 기준 주도해 경쟁 우위 확보"

[서울=뉴시스] 해양수산부 로고.
[서울=뉴시스] 해양수산부 로고.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자율운항선박 기술의 국제 표준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기준이 22일 국제해사기구(IMO) 문턱을 넘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3일부터 이날까지 영국 런던 국제해사기구 본부에서 열린 제111차 해사안전위원회에서 자율운항선박 비강제 국제기준(Code)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비강제 국제기준은 자율운항선박 도입에 앞서 성능 요건, 용어의 정의 등 기본적인 원칙을 제시하는 초기 단계의 기준이다. 향후 마련될 강제 기준의 기초이면서 자율운항선박 기술의 국제 표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국제해사기구는 국가 간 자율운항선박의 기술 격차와 시범 운항 필요성 등을 고려해 비강제 국제기준을 우선 마련하고, 2030년 강제기준을 채택해 2032년에 발효할 계획이다.

비강제 국제기준은 총 3개의 편과 24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우선 1편(1~4장)은 국제기준의 목적, 적용범위, 정의 등 기본사항을 규정한다.

2편(5~15장)은 설계·검사·유지보수 등 자율운항선박 관리 체계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며, 3편(16~24장)은 자율운항선박의 항해 안전, 화물운송, 정박 등 실제 운항과 관련된 성능 요건을 담았다.  

한국은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2020~2025년)의 후속 사업으로 올해부터 2032년까지 '인공지능(AI)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완전자율운항선박의 핵심기술을 확보해 국제표준 제정에 기여하고, 자율운항선박 상용화를 추진한다는 게 해수부의 설명이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비강제 국제기준 채택은 국제 해상운송 분야에서 본격적인 자율운항선박 도입을 가속화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관련 기술 개발과 국제 논의 참여를 병행해 국제 기준 마련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자율운항선박 산업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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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O, 자율운항선박 국제 기준 첫발…해수부 "상용화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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