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영어회화강사 폭행 사건 파장…노조 "구조적 차별 개선해야"

기사등록 2026/05/21 14:27:32

최종수정 2026/05/21 15:02:23

"언론 보도 뒤에야 후속 절차 진행" 주장

무기계약 전환·병가 차별 등 제도 개선 요구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울산지부는 21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어회화전문강사 차별을 철폐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2026.05.21. gorgeouskoo@newsis.com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울산지부는 21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어회화전문강사 차별을 철폐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2026.05.21. [email protected]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같은 교실에서 같은 학생을 가르치는데 누구는 보호받고 누구는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은 명백한 직종 차별입니다."

울산지역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이 최근 초등학교 내 폭행 사건을 계기로 교권 보호 사각지대 해소와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울산지부는 21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은 정규 영어수업과 학생 평가, 생활지도까지 담당하는 교육 주체임에도 '강사' 신분이라는 이유로 대부분의 제도적 보호에서 배제돼 왔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피해 강사가 즉시 학교에 도움을 요청했고 학교도 초기 조치를 진행했지만, 이후 교권 보호와 지원 체계 과정에서 제도적으로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담교사의 안내로 교권보호센터 지원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영어회화전문강사는 교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과 무료 상담전화 안내뿐이었다"고 비판했다.

또 "피해 강사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 증세로 병원에서 3주 진단을 받았지만, 언론 보도와 문제 제기 이후에야 교육청 차원의 후속 절차가 진행됐다"며 "이를 즉각적인 지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이 현행법상 '교원'이 아닌 강사 신분으로 분류되면서 교육활동보호센터의 공식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현재 해당 수업을 대신하고 있는 시간제 강사는 교권 보호 대상에 포함돼 있다며 "같은 교실에서 같은 학생을 가르치는데 보호 여부가 달라지는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이 매년 재계약과 마약검사 서류 제출을 반복하고, 4년마다 신규채용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등 고용 불안에도 시달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가 제한과 병가 일수 차별, 직무연수 지원 부족 등 복무·처우 문제도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에 따르면 영어회화전문강사에게는 연간 30일의 병가만 보장되고 있어 대부분 교직원에게 적용되는 60일 유급 병가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피해 강사 역시 이번 사건으로 대부분의 병가를 사용하게 돼 향후 치료와 생계 문제를 동시에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현재 울산지역 영어회화전문강사는 총 53명이다.

최만식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울산지부장 "강사라는 이유로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현장 비정규직 차별의 결과"라며 "교육 현장에서는 직종과 고용 형태를 떠나 누구나 동등하게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울산시교육청은 즉각적인 교권 보호와 심리·행정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무기계약 전환을 통한 고용 안정 보장 ▲교권 보호 대상 공식 포함 ▲심리·행정 지원 체계 마련 ▲복무 차별 개선 ▲직무연수 지원 확대 등을 요구했다.

한편 지난 8일 울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수업 도중 한 학생이 영어회화전문강사에게 욕설과 신체 폭력을 가하는 등 10분여 동안 수업을 방해했다. 피해 강사는 현재 병가 중이다.

이에 울산시교육청은 영어회화전문강사가 현행법상 교원이 아닌 강사 신분이어서 교육활동보호센터의 공식 보호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심리 상담과 행정 지원 등을 통해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관련기사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울산 영어회화강사 폭행 사건 파장…노조 "구조적 차별 개선해야"

기사등록 2026/05/21 14:27:32 최초수정 2026/05/21 15:02:23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