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소음 실태 조사 및 현장 소음 측정해야"
SH "소음 측정 보고서 상 적합 판정 받은 상태"
![[서울=뉴시스]SH 사옥 전경. 2025.09.02. (사진=SH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9/02/NISI20250902_0001932903_web.jpg?rnd=20250902155036)
[서울=뉴시스]SH 사옥 전경. 2025.09.02. (사진=SH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용산구 공공 임대 주택에서 거주하는 주민이 열차 소음 피해를 호소했지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입주 전에 이미 안내된 사항이라고 응수했다.
7일 SH에 따르면 용산베르디움 프렌즈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유모씨는 "현재 거주지 인근을 지나는 열차 및 선로에서 발생하는 지속적인 소음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어 민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유씨는 "특히 열차가 통과할 때마다 발생하는 큰 소음과 진동성 소음은 단순한 생활 불편 수준을 넘어 야간 수면을 방해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있으며 반복적인 수면 장애와 피로 누적,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거지는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생활과 휴식이 보장돼야 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철도 소음은 정상적인 생활을 어렵게 만들 정도로 심각하다"고 호소했다.
유씨는 그러면서 소음 측정을 요구했다. 그는 "해당 구간에 대한 철도 소음 실태 조사 및 현장 소음 측정을 실시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 "소음 피해가 확인될 경우 임시 조치가 아닌 실질적인 저감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며 "특히 거주지 인근 선로 구간에 방음벽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SH 용산주거안심종합센터는 민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센터는 "용산베르디움프렌즈는 상업지역에 지어진 아파트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11에 따른 소음 기준에 의해 준공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센터는 소음이 있을 수 있다고 입주민들에게 안내했다고 강조했다.
센터에 따르면 2023년 2차 청년안심주택 공고문 41쪽 공통 사항에는 '입주자 고려 사항으로 사전 고지된 내용에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에 당해 지구(또는 단지)를 반드시 방문하여 소음·환경 저해 등 단지 및 주변 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주변 여건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상황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문구가 있다.
또 '특히, 청년안심주택은 지하철 인접 역세권에 건축하므로 지하철 선로와 가깝게 위치하여 있고 이로 인해 지하철운행에 따른 소음·진동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나아가 센터는 "참고로 용산베르디움프렌즈는 준공 승인 시 필요한 소음 측정 보고서 상 적합 판정을 받은 상태"라며 "방음벽 관련 설치 문의는 용산구청에 문의하셔야 함을 안내해 드린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7일 SH에 따르면 용산베르디움 프렌즈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유모씨는 "현재 거주지 인근을 지나는 열차 및 선로에서 발생하는 지속적인 소음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어 민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유씨는 "특히 열차가 통과할 때마다 발생하는 큰 소음과 진동성 소음은 단순한 생활 불편 수준을 넘어 야간 수면을 방해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있으며 반복적인 수면 장애와 피로 누적,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거지는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생활과 휴식이 보장돼야 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철도 소음은 정상적인 생활을 어렵게 만들 정도로 심각하다"고 호소했다.
유씨는 그러면서 소음 측정을 요구했다. 그는 "해당 구간에 대한 철도 소음 실태 조사 및 현장 소음 측정을 실시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 "소음 피해가 확인될 경우 임시 조치가 아닌 실질적인 저감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며 "특히 거주지 인근 선로 구간에 방음벽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SH 용산주거안심종합센터는 민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센터는 "용산베르디움프렌즈는 상업지역에 지어진 아파트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11에 따른 소음 기준에 의해 준공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센터는 소음이 있을 수 있다고 입주민들에게 안내했다고 강조했다.
센터에 따르면 2023년 2차 청년안심주택 공고문 41쪽 공통 사항에는 '입주자 고려 사항으로 사전 고지된 내용에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에 당해 지구(또는 단지)를 반드시 방문하여 소음·환경 저해 등 단지 및 주변 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주변 여건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상황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문구가 있다.
또 '특히, 청년안심주택은 지하철 인접 역세권에 건축하므로 지하철 선로와 가깝게 위치하여 있고 이로 인해 지하철운행에 따른 소음·진동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나아가 센터는 "참고로 용산베르디움프렌즈는 준공 승인 시 필요한 소음 측정 보고서 상 적합 판정을 받은 상태"라며 "방음벽 관련 설치 문의는 용산구청에 문의하셔야 함을 안내해 드린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