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완도군 기관장, 자녀 채용·지인 특혜 지시 등 비위"…중징계 요구

기사등록 2026/05/20 12:00:00

기관장 A씨,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지시 등 비위 반복

자녀 2명 기간제 근로자로 3차례 채용되도록 부탁

공무원에 연가 사용 막는 발언 등 욕설·폭언도 드러나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전남 완도군 소속 한 기관장이 소속 공무원들에게 특정 업체와의 수의계약 체결, 자신의 자녀 채용 등을 지시하며 각종 비위를 반복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20일 완도군 정기감사 결과를 통해 관련 기관장 A씨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A씨 정년이 오는 6월 말로 임박한 점을 고려해 관련 사안을 우선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완도군 소속 기관장으로 재직하며 계약과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금 교부 등의 업무를 총괄했다. A씨는 지난해 9월에도 식사 접대 등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훈계받은 바 있다.

감사 결과 A씨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기존에 조달청을 통해 납품받던 꽃 등을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 방식으로 구매하도록 담당 공무원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22년 7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용인시 소재 업체와 총 5차례, 1억6300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이 체결됐다. 이 밖에도 A씨 지인들과 꽃과 달력 등을 구매하는 수의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담당 공무원들에게 자신의 지인을 농업 관련 3개 시범사업 보조사업자로 선정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2023~2025년 지인 2명이 총 1억1500만원 규모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됐으며, A씨는 선정된 보조사업자에게도 자신의 지인이 납품하는 기자재를 추천하는 등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A씨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자신의 자녀 2명이 방학 기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들에게 부탁, 모두 3차례에 걸쳐 자녀들이 기간제 근로자 등으로 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A씨가 여유분으로 생산된 1500만원 규모의 꽃묘 등을 지인들에게 무상 제공하고, 회의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공무원 등에게 폭언이나 욕설을 했다고도 밝혔다. A씨는 '자기 맘대로 연가를 쓸 거면 사기업에 가야지 왜 공무원이 됐냐'라며 연가 사용을 막는 듯한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완도군수에게 A씨를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중징계하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항과 관련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원에 통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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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완도군 기관장, 자녀 채용·지인 특혜 지시 등 비위"…중징계 요구

기사등록 2026/05/20 12: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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