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부당청구 3.5억원 적발…신고자 총 5900만원 포상

기사등록 2026/05/20 09:20:19

최종수정 2026/05/20 09:40:24

건보공단, 제1차 신고 포상심의위 개최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로고. 2023.10.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로고. 2023.10.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병의원 부당청구 신고를 통해 3억5000만원에 달하는 부당 금액을 적발했다.

건보공단은 20일 2026년도 제1차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통해 요양급여비를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 11개소, 준요양기관 1개소, 증도용 4건에 대해 심의했다고 밝혔다.

부당 적발금액은 3억5000만원이며 59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의결한 포상금 중 최고 금액은 1100만원으로, 65세 이상 임플란트 시술 시 건강보험 적용되는 보철물 대신 비급여 보철물을 사용하고 요양급여비를 부당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 거짓·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예방하고자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0억원, 그 외 일반 신고인의 경우에는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었으나 2025년 12월 23일부터 신고 활성화를 목적으로 신고인 유형과 관계없이 최고 금액을 30억원으로 상향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은 공단이나 건강보험25시 등을 통해 신고 가능하며 신고인의 신분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해 철저하게 보장된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교묘해지는 거짓·부당청구와 사무장병원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양심 있는 종사자들과 정의로운 국민의 지속적 관심과 신속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익신고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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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부당청구 3.5억원 적발…신고자 총 5900만원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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