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투자금=부당이득' 전액 반환 주장 부정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 위반 '배상' 책임 인정
당일 JYP 사건도 같은 논리로 15억 배상 확정
![[서울=뉴시스] 1조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이 투자자인 오뚜기에 설명의무 책임 위반을 이유로 75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사진=뉴시스DB). 2026.05.20.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5/19/NISI20260519_0002140065_web.jpg?rnd=20260519190158)
[서울=뉴시스] 1조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이 투자자인 오뚜기에 설명의무 책임 위반을 이유로 75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사진=뉴시스DB). 2026.05.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1조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이 투자자인 오뚜기에 설명의무 책임 위반을 이유로 75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9일 오뚜기가 펀드 판매사였던 NH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판결로 NH증권은 오뚜기의 펀드 투자금 150억원 중 회수되지 못한 125억원의 60%에 상당하는 75억4938만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해야 한다.
앞서 옵티머스자산운용은 2018년 4월부터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1조3526억원의 투자금을 끌어모아 부실 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옵티머스가 2020년 6월부터 증권사들에게 펀드 만기 연기를 요청하면서 투자금이 제때 반환되지 못하는 '환매 중단' 사태가 촉발됐다.
오뚜기도 2020년 2월과 4월 옵티머스 펀드에 합계 150억원을 투자했으나 각각 같은 해 8월과 10월 만기 시점에 환매 연기 통보를 받았다.
이듬해 8월 오뚜기는 펀드 매매가 NH증권 측의 사기 또는 착오 유발 속에 맺어졌다며 계약의 무효와 투자금 전액 반환을 요구하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민법은 사기나 착오로 의사표시를 한 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이익을 본 자는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을 반환하도록 규정한다.
1심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95% 투자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투자를 권유한 행위 등을 고려하면 NH증권이 착오를 일으킨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오뚜기의 '투자금 전액 반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투자금 전액에 이자를 쳐 갚으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9일 오뚜기가 펀드 판매사였던 NH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판결로 NH증권은 오뚜기의 펀드 투자금 150억원 중 회수되지 못한 125억원의 60%에 상당하는 75억4938만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해야 한다.
앞서 옵티머스자산운용은 2018년 4월부터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1조3526억원의 투자금을 끌어모아 부실 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옵티머스가 2020년 6월부터 증권사들에게 펀드 만기 연기를 요청하면서 투자금이 제때 반환되지 못하는 '환매 중단' 사태가 촉발됐다.
오뚜기도 2020년 2월과 4월 옵티머스 펀드에 합계 150억원을 투자했으나 각각 같은 해 8월과 10월 만기 시점에 환매 연기 통보를 받았다.
이듬해 8월 오뚜기는 펀드 매매가 NH증권 측의 사기 또는 착오 유발 속에 맺어졌다며 계약의 무효와 투자금 전액 반환을 요구하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민법은 사기나 착오로 의사표시를 한 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이익을 본 자는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을 반환하도록 규정한다.
1심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95% 투자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투자를 권유한 행위 등을 고려하면 NH증권이 착오를 일으킨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오뚜기의 '투자금 전액 반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투자금 전액에 이자를 쳐 갚으라고 판결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이 보이고 있다. 2026.05.20.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12/NISI20260212_0021165557_web.jpg?rnd=20260212104426)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이 보이고 있다. 2026.05.20. [email protected]
2심은 "오뚜기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NH증권이 투자금을 수령할 당시 착오 취소 사유가 존재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부당이득)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1심은 NH증권이 부당이득을 '악의'로 취득했다고 봤지만, 2심은 '선의'로 얻었다고 본 차이가 있다.
2심은 나아가 NH증권과 오뚜기 측의 계약에 따라 투자금이 전부 옵티머스 측에 넘어간 만큼 NH증권이 돌려줘야 할 현존 부당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NH증권이 투자자보호의무를 어긴 책임은 져야 한다고 봤다.
옵티머스의 운용계획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양도받아 수익을 낸다'는 것이 뼈대로, 애초 이런 채권의 양도가 불가능하거나 만기가 1주일 내로 극히 짧아 허황된 계획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이야기다.
이런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따져보지 않은 것은 물론 설명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도 2심의 판단에 수긍해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같은 날 옵티머스 펀드에 30억원을 투자했던 JYP엔터테인먼트가 NH증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이번과 같은 취지로 부당이득 반환은 부정하고 15억여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심은 NH증권이 부당이득을 '악의'로 취득했다고 봤지만, 2심은 '선의'로 얻었다고 본 차이가 있다.
2심은 나아가 NH증권과 오뚜기 측의 계약에 따라 투자금이 전부 옵티머스 측에 넘어간 만큼 NH증권이 돌려줘야 할 현존 부당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NH증권이 투자자보호의무를 어긴 책임은 져야 한다고 봤다.
옵티머스의 운용계획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양도받아 수익을 낸다'는 것이 뼈대로, 애초 이런 채권의 양도가 불가능하거나 만기가 1주일 내로 극히 짧아 허황된 계획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이야기다.
이런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따져보지 않은 것은 물론 설명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도 2심의 판단에 수긍해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같은 날 옵티머스 펀드에 30억원을 투자했던 JYP엔터테인먼트가 NH증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이번과 같은 취지로 부당이득 반환은 부정하고 15억여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