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혼선 초래' 보증보험 가입 의무 면제 기준 명확화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지방에 넘겨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업무를 전문 기관에 맡길 수 있게 된다.
19일 당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국제물류주선 업체 등록업무의 위탁 근거를 신설하고 보증보험 가입 면제 기준을 명확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제물류주선 업체 등록업무는 현재 지방 이양사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의 잦은 교체와 전산시스템 부재로 인해 관리가 미흡해 부실업체와 같은 난립 문제가 심각한 지경이다.
이에 전문적인 업무수행 능력을 갖춘 협회 등 기관으로 위탁할 수 있게 해 업체 관리업무의 일관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또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시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기준을 법인은 '자본금', 법인이 아닌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으로 하도록 시행령에도 명시했다.
현재는 상위법에서만 규정했을 뿐, 시행령에서는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으로만 적시해 구분하지 않은 탓에 업체의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는 다음달 29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9일 당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국제물류주선 업체 등록업무의 위탁 근거를 신설하고 보증보험 가입 면제 기준을 명확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제물류주선 업체 등록업무는 현재 지방 이양사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의 잦은 교체와 전산시스템 부재로 인해 관리가 미흡해 부실업체와 같은 난립 문제가 심각한 지경이다.
이에 전문적인 업무수행 능력을 갖춘 협회 등 기관으로 위탁할 수 있게 해 업체 관리업무의 일관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또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시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기준을 법인은 '자본금', 법인이 아닌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으로 하도록 시행령에도 명시했다.
현재는 상위법에서만 규정했을 뿐, 시행령에서는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으로만 적시해 구분하지 않은 탓에 업체의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는 다음달 29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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