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CNBC 등 美 매체 "사법 체계 우회 조치…소송 각하 가능성 높아"
민주당, 기금 저지 공언…"트럼프 지지자에 세금 나눠주려는 사기극"
![[베이징=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 시간) 중국 베이징 일정을 마치고 미국으로 향하는 에어포스 원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5.16](https://img1.newsis.com/2026/05/16/NISI20260516_0001257174_web.jpg?rnd=20260516075445)
[베이징=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 시간) 중국 베이징 일정을 마치고 미국으로 향하는 에어포스 원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5.16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납세 기록 유출을 이유로 국세청(IRS)을 상대로 제기했던 100억 달러(약 14조9540억원) 소송을 취하했다.
AP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 차남인 에릭 트럼프, 가족 회사인 '트럼프 오가니제이션'은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100억 달러 규모의 소송 취하서를 마이애미 연방법원에 제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세청 직원이 지난 2019~2020년 자신의 세무 정보를 유출한 것을 문제 삼아 1월말 국세청을 고소했다. 이 직원은 2018~2020년 트럼프 일가를 포함해 미국 부유층 세금 정보를 NYT 등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2024년 징역 5년형을 선고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소송 취하는 캐슬린 윌리엄스 연방법원 판사가 법무부와 트럼프 대통령 변호인단에 지정한 '소송 요건' 성립 여부 답변 시한을 이틀 앞두고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지휘하는 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사법부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었다고 CNBC는 분석했다.
이는 사법 체계를 우회하는 조치로 사법부가 공식적인 합의를 승인하는 통상적 역할을 사실상 빼앗아 버렸다고 NYT는 전했다. 소송을 취하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부의 감독 없이 행정부와 독자적인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이다.
윌리엄스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소송을 제기한 자신의 변호인단은 물론, 그 소송에 답해야 할 정부 측 변호사들까지 사실상 지휘하는 구조라는 점을 들어 애초부터 재판부 직권으로 소송을 각하하는 방안까지 고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고 NYT는 전했다.
트럼프 변호인단 대변인은 소송 취하에 대해 즉각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국세청도 CNBC의 논평 요청에 즉각 응하지 않았다.
미 법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세청 소송 취하 직후 17억 달러(약 2조6558억원) 규모 이른바 '반(反)무기화 기금(Anti-Weaponization Fund)'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 세금 유출 사건 해결을 위한 합의의 일부다. 백악관은 대통령 지지자들 가운데 민주당 행정부에 의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끼는 이들을 보상하기 위해 17억달러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는 조건으로 소송을 끝내자고 제안한 바 있다고 NYT는 전했다.
AP통신은 누가 이 기금의 혜택을 받게 될지 아직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면서도 이 기금은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법무부가 자신을 겨냥한 정치적 무기였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반영한다고 했다.
민주당과 시민단체는 법무부 발표를 '부패한 전례 없는 합의'라고 비판하며 전면 저지를 공언했다.
하원 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래스킨 의원은 17일 성명을 내어 "재무부에서 납세자 세금 17억 달러를 꺼내 트럼프 대통령을 위한 거대한 비자금에 쏟아부은 뒤 2021년 1월6일 (의회에 난입한) 폭도들과 부정 선거 의혹에 가담한 아첨꾼 공범들에게 나눠주기 위해 고안된 사기극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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