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산구선관위, 조양덕 전주시장 후보 등록 무효 결정

기사등록 2026/05/18 20:04:14

'90일 전 사퇴' 규정 위반 판단

조 후보 "전적으로 제 불찰…시민·당원께 사죄"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조양덕 국민의힘 전주시장 후보.(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제공) photo@newsis.com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조양덕 국민의힘 전주시장 후보.(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제공)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 전주시 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힘 조양덕 전북 전주시장 후보의 등록을 무효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신문·인터넷신문의 발행인과 경영자 등이 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 후보는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안이 불거지자 완산구선관위는 이날 오후 위원회를 열고 조 후보의 소명을 청취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조 후보는 한 인터넷신문 발행인 겸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지난 2일 사직한 후 지난 15일 전주시장 후보자로 등록했다.

하지만 그는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은 채 후보 등록을 강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후보 자격을 상실한 조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직선거법 조항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해 결과적으로 후보 자격을 내려놓게 됐다"며 "법의 테두리를 철저히 확인하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저의 불찰"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를 믿고 전주의 미래를 함께 꿈꿔준 시민들과 당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수십 년간 이어진 더불어민주당의 일당 독점과 오만한 독주는 전북과 전주를 낙후와 정체의 늪에 빠트렸다”며 “앞으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장 날카롭고 매서운 비판의 목소리를 멈추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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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6/05/18 20:04:1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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