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10월 말까지 소나무류 무단이동 특별단속

기사등록 2026/05/18 14:02:30

최종수정 2026/05/18 14:54:24

하남시청 전경. (사진=하남시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하남시청 전경. (사진=하남시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하남=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하남시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10월 말까지 소나무류 무단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은 원목생산업·제재업·목재수입유통업체와 조경업체, 육림사업장, 화목 사용 농가 등 소나무류를 취급하거나 사용하는 업체와 개인이다.

단속은 합동 단속반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소나무 원목과 화목의 보관 상태와 유통 여부, 소나무류 미감염 확인증 등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관련법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취해지며, 무단 이동된 감염목에는 방제명령 등 후속조치가 병행된다.

하남시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은 감염된 나무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확산되는 경우가 많다”며 “대상자에게는 단속 일정과 내용을 사전에 안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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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10월 말까지 소나무류 무단이동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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