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책협의체 첫 회의 개최…12월 최종 결과 확정
![[서울=뉴시스] 행정안전부가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공무원노조 정책협의체 킥오프회의'에서 재난대응 비상근무자 처우 개선, 당직근무 개편 등 현장 체감형 20개 안건 논의를 마친 뒤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2026.5.18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5/18/NISI20260518_0002138734_web.jpg?rnd=20260518160802)
[서울=뉴시스] 행정안전부가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공무원노조 정책협의체 킥오프회의'에서 재난대응 비상근무자 처우 개선, 당직근무 개편 등 현장 체감형 20개 안건 논의를 마친 뒤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2026.5.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행정안전부는 18일 공무원노동조합과 '2026년 공무원노조 정책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하고, 지방 공무원의 인사·복무 등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공무원노동조합연맹(공무원연맹),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등 3대 공무원 노조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지난 2018년 처음 구성돼 매년 정례적으로 운영 중인 정책협의체는 행안부와 공무원 노조가 함께 지방 공무원의 인사, 복무, 보수 등 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하는 핵심 소통 창구다.
올해 노조 측은 주요 논의 안건으로 ▲24시간 재난 대응 및 각종 비상 근무자 처우 개선 ▲시간 선택제 채용 공무원 제도 폐지 ▲당직근무 제도개선 ▲노동교육 의무화 ▲수의계약 상한금액 상향 조정 등을 건의했다.
정책협의체는 이번 첫 회의를 시작으로 각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실무 협의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 협의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정책협의체에 상정된 안건 하나 하나에 정책 집행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담겨 있다"며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일선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이 실질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정책협의체에서는 25개의 안건이 논의됐으며, 이 중 10건이 일부 또는 전부 수용됐다. 5건은 장기 검토 과제로 채택됐다.
특히 일선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킨 '통합정원활용제'(매년 각 부처 정원의 1%를 감축해 재배치하는 제도)를 폐지해 공공행정 인력을 확충했다는 평가다.
또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 '90일 출석정지'를 신설하는 등 구체적인 징계 양정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정부 행사 지원을 위해 휴일에 근무할 경우 주최나 주관과 무관하게 경비를 지급하도록 요건을 개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 자리에는 공무원노동조합연맹(공무원연맹),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등 3대 공무원 노조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지난 2018년 처음 구성돼 매년 정례적으로 운영 중인 정책협의체는 행안부와 공무원 노조가 함께 지방 공무원의 인사, 복무, 보수 등 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하는 핵심 소통 창구다.
올해 노조 측은 주요 논의 안건으로 ▲24시간 재난 대응 및 각종 비상 근무자 처우 개선 ▲시간 선택제 채용 공무원 제도 폐지 ▲당직근무 제도개선 ▲노동교육 의무화 ▲수의계약 상한금액 상향 조정 등을 건의했다.
정책협의체는 이번 첫 회의를 시작으로 각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실무 협의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 협의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정책협의체에 상정된 안건 하나 하나에 정책 집행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담겨 있다"며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일선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이 실질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정책협의체에서는 25개의 안건이 논의됐으며, 이 중 10건이 일부 또는 전부 수용됐다. 5건은 장기 검토 과제로 채택됐다.
특히 일선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킨 '통합정원활용제'(매년 각 부처 정원의 1%를 감축해 재배치하는 제도)를 폐지해 공공행정 인력을 확충했다는 평가다.
또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 '90일 출석정지'를 신설하는 등 구체적인 징계 양정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정부 행사 지원을 위해 휴일에 근무할 경우 주최나 주관과 무관하게 경비를 지급하도록 요건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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