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립하던 PF 수수료 11개로 통폐합…금감원 "불합리한 관행 개선"

기사등록 2026/05/18 10:00:00

최종수정 2026/05/18 10:28:24

금감원 '부동산PF 수수료 운영실태 점검 간담회' 개최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6.03.11.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6.03.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이 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수수료 체계가 모범규준 도입 이후 상당 부분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현장 점검 결과 일부 미흡한 점이 발견된 만큼, 내부통제 정비를 통한 지속적인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PF 수수료 운영실태 점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용역 제공 없는 수수료 수취 금지, 수수료 항목 표준화 등 모범규준 시행에 따른 시장의 긍정적인 변화를 공유하고 향후 관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욱배 금감원 부원장보는 "부동산 PF 금융의 공정성·투명성·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PF 수수료의 합리적인 운영이 중요하다"며 "수수료 부과대상이 용역 수행의 대가로 제한되는 등 모범규준 시행 이후 기존 불합리한 업무 관행이 상당 부분 개선된 점이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일부 미흡한 부분도 확인돼 주기적인 임직원 교육과 내부통제 절차 정비 등으로 모범규준의 실질적인 내재화가 이뤄지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점검 결과, 대부분 금융사들은 모범규준의 주요 사항을 준수해 PF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수료 체계가 표준화되고 차주 대상 정보제공이 확대되는 등 공정성·투명성이 크게 제고됐다는 평가다. 특히 모범규준 제정 이전 최대 32개에 달했던 수수료 종류가 11개로 통합돼 신뢰도와 비교 가능성이 크게 개선됐다.

또 시장을 교란했던 패널티수수료, 만기연장수수료 등이 사라지는 등 수수료 부과대상이 용역 수행 대가로 제한됐다. PF 용역수행 내역 등에 대한 사전·사후적 정보 제공 관리도 강화됐다.

아울러 PF 담당 임직원의 위법행위, 불공정영업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가 구축되는 등 관련 내부통제 장치가 개선됐다.

다만, 일부 금융사의 경우 특정 항목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발견돼 추가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모범규준상 허용된 성격의 수수료를 통합 이전 명칭으로 받거나, 대출약정서상 수수료의 명칭만을 기재하고 정의와 세부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

또 용역수행 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등 부동산PF 업무에 특화된 내부통제체계의 구축이 미흡한 점도 발견됐다.

금감원은 모범사례로 업계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수수료 운영실태가 개선되도록 계속 지도할 방침이다.

김 부원장보는 "최근 중동 상황에 따른 공사비 인상 등으로 PF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PF 시장의 신뢰성 유지를 위해서는 합리적인 수수료 질서와 함께 금융사의 원활한 자금 공급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범규준이 시장의 자금흐름을 위축시키지 않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가감 없이 전달해달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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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립하던 PF 수수료 11개로 통폐합…금감원 "불합리한 관행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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