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구법원 신청사 남향 배치, 에너지 효율 고려"

기사등록 2026/05/18 09:00:00

최종수정 2026/05/18 09:20:23

[대구=뉴시스] 대구법원종합청사 건축위원회 심의 재검토 의결 조치계획 자료. 변경 전 배치도와 변경 후 배치도에는 공작물 주차장 위치 이동과 공개공지 추가 확장 등이 표시됐다. (그래픽 = 대구시 수성구 제공) 2026.05.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대구법원종합청사 건축위원회 심의 재검토 의결 조치계획 자료. 변경 전 배치도와 변경 후 배치도에는 공작물 주차장 위치 이동과 공개공지 추가 확장 등이 표시됐다. (그래픽 = 대구시 수성구 제공) 2026.05.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법원이 대구법원종합청사 이전 사업과 관련해 본관 남향 배치는 에너지 효율과 업무 환경을 고려한 선택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대법원은 "건축물의 향(向) 결정은 에너지 절감과 이용자의 환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달구벌대로를 정면으로 바라보게 설계할 경우 건물 전체가 북향으로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북향 건물은 일조량 부족으로 난방 부하가 급증해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고 이는 관리 예산 낭비와 이용자들의 불편으로 이어진다"며 "이에 남향 배치안을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했다"고 했다.

공작물 주차장은 민원인 전용주차장으로 이용될 예정이어서 이를 남측으로 옮길 경우 민원인 차량이 기존 동측에서 남측으로 출입하게 되고 당초보다 동선이 길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대법원은 남향 배치에 따라 달구벌대로와 접한 북측에 부속시설이 위치하게 된 점은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주차시설 높이를 낮게 조정하고 차폐식재를 통해 녹지 공간을 확보하는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대구법원종합청사 이전 사업은 달구벌대로변에 법원 본관이 아닌 공작물 주차장과 테니스장 등 부속시설이 배치된 설계안을 두고 수성구 건축위원회에서 재검토 의견이 제시되며 논란이 이어져 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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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구법원 신청사 남향 배치, 에너지 효율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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