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추행 정도 가볍지 않다"
![[의정부=뉴시스]의정부지방법원.(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7/23/NISI20210723_0000793953_web.jpg?rnd=20210723130215)
[의정부=뉴시스]의정부지방법원.(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술집에서 함께 있던 남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이영환 판사는 강제 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5년 6월 경기 동두천시 한 술집에서 함께 있던 30대 남성 B씨의 목을 팔로 감싸 안고 신체 특정 부위에 손을 가져다 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다.
B씨가 "그만하라"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지만 A씨는 계속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 사건으로 오히려 자신이 추행범으로 몰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움까지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지속시간도 짧지 않다"며 "피고인이 형사절차에 순순히 협조한 점 등 여러 사항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이영환 판사는 강제 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5년 6월 경기 동두천시 한 술집에서 함께 있던 30대 남성 B씨의 목을 팔로 감싸 안고 신체 특정 부위에 손을 가져다 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다.
B씨가 "그만하라"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지만 A씨는 계속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 사건으로 오히려 자신이 추행범으로 몰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움까지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지속시간도 짧지 않다"며 "피고인이 형사절차에 순순히 협조한 점 등 여러 사항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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