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2차 고유가 지원금 18일부터…"도민 110만명 혜택"

기사등록 2026/05/15 10:44:28

소득하위 70% 대상…지역별 15만~25만원 지원

충북도 1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접수 창구. (사진=충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북도 1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접수 창구. (사진=충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도는 오는 18일부터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2차 지급 대상은 3월30일 기준 소득하위 70% 도민 110만5000여 명이다. 지난 1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기초수급자, 차상위·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1만147명도 이 기간 신청할 수 있다.

지급 대상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가구 합산액 기준으로 선정했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고액 자산가로 분류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원금은 지역별로 차등 지급한다. 청주·충주·증평·진천·음성에서는 1인당 15만원, 옥천·제천에서는 20만원, 괴산·단양·보은·영동에서는 25만원을 지원받는다.

신청은 18일부터 7월3일까지 7주간 카드사와 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앱,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일 다음 날부터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금은 도내 연 매출 30억원 이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과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읍면 소재 하나로마트나 주유소는 연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다. 사용기한은 8월31일까지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한다.

도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171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한편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강태인 도 경제기업과장은 "이번 지원금이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에게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신속하고 차질 없는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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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2차 고유가 지원금 18일부터…"도민 110만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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