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최태원과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출석… 질문엔 침묵 [뉴시스Pic]

기사등록 2026/05/13 10:42:07

최종수정 2026/05/13 11:36:22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조정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05.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조정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05.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현주 김진아 홍연우 이윤석 기자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조정 기일에 출석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3일 오전 10시께부터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기일을 진행 중이다.

노 관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불법 자금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등의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최 회장 측이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조정이 결렬되면서 이듬해 2월 정식 소송에 돌입했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최 회장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며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 1297만5472주의 절반 수준인 648만7736주의 분할을 청구했다.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 665억원과 함께 위자료 명목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SK 상장과 주식 형성 및 주식 가치 증가에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 1조3808억을 지급하라고 했다. 분할액이 20배로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재산분할에 관한 2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설령 SK그룹 측에 흘러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법적 보호 가치가 없는 뇌물이라며, 재산분할에 있어서 노 관장 측 기여로 참작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조정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05.13.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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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조정 기일이 열리는 13일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으로 노 관장이 들어가고 있다. (공동취재) 2026.05.13.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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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조정 기일이 열리는 13일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으로 노 관장이 들어가고 있다. (공동취재) 2026.05.13.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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