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민 자전거보험 자동 가입…"보행 중 사고도 보상"

기사등록 2026/05/12 14:06:28

[제주=뉴시스] 제주도청 부근에 비치된 공유 전기자전거. (사진=뉴시스DB) ijy788@newsis.com
[제주=뉴시스] 제주도청 부근에 비치된 공유 전기자전거.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김수환 기자 = 제주시가 시민들의 자전거 사고에 대비한 공공 안전망을 운영한다. 자전거 이용자뿐 아니라 보행 중 자전거 사고를 당한 시민까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주시는 올해 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제주시민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고 12일 밝혔다.

보험 가입 대상에는 등록 외국인을 포함하며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이번 보험은 일반자전거뿐만 아니라 PAS(Pedal Assist System) 방식의 전기자전거 이용 중 발생한 사고까지 보장한다.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 중인 경우는 물론 보행 중 자전거로 인해 입은 사고까지 보장하며 다른 보험이나 제도에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시 1000만원(만15세 미만 제외) ▲후유장애 발생 시 최대 1000만원 ▲4주 이상 진단 시 진단 위로금 30만~70만원 ▲4주 이상 진단 및 6일 이상 입원 시 입원위로금 20만원 추가 지급 등이다.

보상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할 수 있다.

최근 3년간 시가 지급한 자전거 보험금은 ▲2023년 63건 2304만원 ▲2024년 68건 4340만원 ▲지난해 51건 4620만원 등 총 1억1264만원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자전거 이용 증가에 따른 각종 사고 위험에 대비하는 차원"이라며 "자전거 이용자는 물론 보행자까지 지원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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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민 자전거보험 자동 가입…"보행 중 사고도 보상"

기사등록 2026/05/12 14:06:2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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