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아동수당 등 신청 없이 자동지급·직권신청 추진

기사등록 2026/05/12 13:13:39

복지부, '위기가구 지원 강화방안' 국무회의 보고

아동수당 등 자동지급…직권신청 법률 개정 추진

첫방문시 '희망드림 꾸러미' 지원…초기 관계 형성

전기·수도 3개월 체납→사용량 변화로 선제 발굴

[세종=뉴시스]보건복지부의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 인포그래픽.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6.05.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보건복지부의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 인포그래픽.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6.05.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보건복지부가 지난 3월 울산 울주군과 전북 임실군 등에서 연달아 발생한 위기가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에 나선다. 앞으로 아동수당·부모급여 등을 신청 없이 자동 지급하고, 위기가구 보호를 위한 직권신청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1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위기가구 사망 사건 등이 연이어 발생하며 복지제도 운영 체계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기존의 '복지안전망'에서 예측·대응하지 못했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빈틈을 메운 '복지안전매트'로 나아간다는 목표다.

특히 도움이 필요해도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를 받지 못하는 복지 신청주의를 개선한다. 위기가구가 신청해야 지원하는 수동적 복지에서 선제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적극적 복지'로 전환한다. 지난 3월 울주군에서 발생한 30대 아버지와 네 자녀 등 일가족 5명이 사망한 사건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긴급복지 등 수차례 상담·지원을 했지만, 그 아버지가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거부해 지급되지 못했다.

신청주의 개선해 '적극적 복지'로…사회보장급여법 등 법률 개정 추진

[세종=뉴시스]보건복지부의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 인포그래픽.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6.05.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보건복지부의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 인포그래픽.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6.05.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복지부는 현재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복지급여의 자동 지급을 추진하고 직권신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우선 복지급여의 지원 대상이 확인되는 경우 신청 없이 자동 지급하도록 개선한다. 이를 위해 사회보장기본법·사회보장급여법·아동수당법·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 등 6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보편급여인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은 기존에 출생 신고와 별개로 급여를 신청해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출생 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지급된다.

선별급여인 기초연금·장애인연금은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활용한다. 수급 탈락자나 다른 선별급여의 기존 수급자에 대해 이를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고 정부가 가진 정보를 통해 수급 자격 확인 후 지급한다. 급여를 신청한 적이 없어도 복지멤버십 가입자에 대해 연 2회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수급 가능성을 먼저 안내한다.

국가와 지자체가 위기가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동의 없는 직권신청 관련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현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동의 없는 직권신청을 허용하고 있어 대상자가 신청을 거부하거나 동의하지 않으면 복지급여 지원이 곤란한 상황이다.

이에 기초생활보장제도와 한부모가족지원제도에 대해 미동의 직권신청 대상자 범위, 금융재산 조사 장벽 완화, 담당 공무원 면책 등을 법에 규정해 직권신청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법 개정 전에는 지원이 시급한 미성년자와 발달장애인 포함 가구를 대상으로 공무원이 직권신청을 가능하게 했다. 당사자 동의가 필요한 금융재산 조사를 제외하고 소득과 일반재산만 조사해 생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지난달부터 시행 중이다. 다만 간이 조사인 만큼 3개월 내로 금융정보 등을 보완, 재조사해 수급 여부를 결정한다.

아울러 위기가구를 최초 방문 상담할 때 식료품·생필품을 담은 생활 물품 세트인 '희망드림 꾸러미'를 지원한다. 직권신청 등 적극적 복지 지원을 위해선 상황 및 여건 파악이 중요하나, 공무원의 접근 자체를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많다. 물품 지원을 통해 초기 접촉을 원활하게 하고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위기가구 발굴시스템 체계화…연 2회 이상 반복 발굴 등 고위험 가구 관리

[세종=뉴시스]발굴 대상 위기가구 및 서비스 지원율 등.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6.05.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발굴 대상 위기가구 및 서비스 지원율 등.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6.05.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도록 위기가구 발굴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발굴 정확도를 높인다.

복지부는 빅데이터 분석으로 위기가구를 선별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발굴 규모는 확대했으나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발굴 규모는 지난 2015년 11만5000명에서 2024년 142만3000명으로 확대했고, 서비스 지원율도 2015년 16%에서 2024년 58.4%로 증가했다.

기존에는 위기가구 발굴에 전기·수도 등 3개월 연속 체납 정보를 활용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기·수도 등 사용량 변화 정보를 통해 선제적 발굴에 나선다. 1~2개월 주기로 하던 위기 정보도 매월 입수해 지자체에 제공하고 신속한 위기 대응을 지원한다.

고위험 가구 관리도 강화한다. 그동안 발굴시스템을 통해 선별한 위기 예상 가구 명단을 연 6차례 내외로 지자체에 통보해왔다. 하지만 그중 우선 순위나 위험도를 지자체가 빠르게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연 2회 이상 반복 발굴되거나 위기아동·고독사 발굴시스템에서 위험군으로 중첩 발굴된 가구를 지자체가 우선 관리할 수 있도록 안내·지원한다.

복지급여 지원 기준 유연 적용…아동·노인 돌봄가구 등 부담 경감

[세종=뉴시스]보건복지부의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으로 달라지는 것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6.05.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보건복지부의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으로 달라지는 것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6.05.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위기가구를 발굴해도 지원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복지급여 지원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등 주요 복지 제도의 문턱을 낮춘다. 위기시 신속 지원할 수 있는 긴급복지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위기 상황 인정 범위를 넓히고 금융재산 선정 기준 상향도 검토한다.

또 선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도 현장에서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활용해 지원한다. 다자녀나 인구감소지역은 자동차가 필수인 현실을 고려해 기초생활보장 자동차 재산 산정 기준의 단계적 개선을 검토한다.

아동돌봄 가구의 부담도 덜어준다.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 등 취약가구에 대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연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확대한다.

아동학대·방임이 의심되거나 주양육자가 부재한 위기아동 가구는 시군구 내 아동·복지 관련 팀이 공동 사례 관리를 추진한다.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체포·구속하는 경우 보호해야 할 아동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지자체에 보호조치 의뢰를 의무화하는 법안 논의도 지원한다.

가족의 노인 돌봄 부담도 경감한다. 장기요양 단기보호 가능 주야간보호 기관(2025년 412개소)과 치매안심병원(2025년 25개소) 등을 확충하고, 돌봄 보호자의 가족휴가제와 정서 지원을 활성화한다. 자살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개입도 추진한다.

이 같은 방안 실현을 위해 현장 복지 인력을 확대한다. 현재 약 2만4000명인 읍면동 복지 담당 공무원을 단계적으로 증원한다. 위기가구를 실질적으로 보호한 공무원과 지자체에 대한 포상금 등 유인 체계도 만든다. 인공지능(AI) 복지상담 서비스 도입 등 AI를 활용한 복지 업무 효율화도 추진한다.

정 장관은 "이번 대책은 복지급여 자동지급과 직권신청 실효성 제고를 통한 신청주의 개선의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신청해야 지원하는 수동적 복지에서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적극적 복지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고,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빈틈없는 복지안전매트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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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6/05/12 13:13:3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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