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의원실 직원들 증거인멸 혐의 공소장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들이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앞두고 사무실 컴퓨터(PC) 저장장치를 망치로 부수고 폐기해 증거를 인멸했다고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판단했다. 전 후보가 지난 9일 부산 부산진구의 한 건물에서 열린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6.05.11. yulnet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5/09/NISI20260509_0021277517_web.jpg?rnd=20260509155305)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들이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앞두고 사무실 컴퓨터(PC) 저장장치를 망치로 부수고 폐기해 증거를 인멸했다고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판단했다. 전 후보가 지난 9일 부산 부산진구의 한 건물에서 열린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6.05.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들이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에 대비해 사무실 컴퓨터(PC) 저장장치를 파손·폐기한 것으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판단했다.
11일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공소장을 따르면, 합수본은 전 후보 의원실 보좌진들이 지난해 12월 경찰 압수수색 가능성을 인지한 뒤 순차적으로 증거인멸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어 전 후보의 지역구 선임비서관(5급) A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인턴 비서관 C씨에게 자신의 부산 사무실 업무용 PC를 초기화할 것을 지시했다.
A씨는 당일 오후 부산 사무실에 출근한 보좌관 B씨에게 "압수수색이 나올 수 있으니 수사기관에 책 잡힐 일을 만들면 안 된다"며 사무실 내 업무용 PC 전체를 초기화해야 한다고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보고를 받고 승인한 뒤 "포맷(초기화) 전 필요한 자료를 백업(저장)해두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A씨가 서울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일하는 8급 비서관 D씨에게 PC 초기화 방법을 물었고, D씨가 'SSD 카드를 꽂았던 PC는 한 번 더 포맷을 해야 한다'고 구체적 방법을 설명했다는 내용도 적시됐다.
A씨는 PC에서 분리한 저장장치인 HDD(하드디스크)를 드라이버를 이용해 해체한 후 망치로 내리치고, SSD(Solid-State Drive, '반도체 드라이브') 는 손과 발로 구부러뜨려 부쉈다는 내용도 담겼다.
A씨는 이렇게 파손한 HDD를 당일 오후 10시께 자신의 주거지 인근 밭에 버리고, SSD는 다음날 오전 목욕탕 쓰레기통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본은 이처럼 공소장에 언급된 전 의원의 보좌진 4명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혐의가 성립했다고 보고 지난달 9일 이들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다만 공소장에 이들이 증거인멸 행위를 전 후보에게 보고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적시돼 있지 않았다.
합수본은 지난달 10일 전 후보의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공소시효 완성 및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모두 불기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1일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공소장을 따르면, 합수본은 전 후보 의원실 보좌진들이 지난해 12월 경찰 압수수색 가능성을 인지한 뒤 순차적으로 증거인멸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어 전 후보의 지역구 선임비서관(5급) A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인턴 비서관 C씨에게 자신의 부산 사무실 업무용 PC를 초기화할 것을 지시했다.
A씨는 당일 오후 부산 사무실에 출근한 보좌관 B씨에게 "압수수색이 나올 수 있으니 수사기관에 책 잡힐 일을 만들면 안 된다"며 사무실 내 업무용 PC 전체를 초기화해야 한다고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보고를 받고 승인한 뒤 "포맷(초기화) 전 필요한 자료를 백업(저장)해두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A씨가 서울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일하는 8급 비서관 D씨에게 PC 초기화 방법을 물었고, D씨가 'SSD 카드를 꽂았던 PC는 한 번 더 포맷을 해야 한다'고 구체적 방법을 설명했다는 내용도 적시됐다.
A씨는 PC에서 분리한 저장장치인 HDD(하드디스크)를 드라이버를 이용해 해체한 후 망치로 내리치고, SSD(Solid-State Drive, '반도체 드라이브') 는 손과 발로 구부러뜨려 부쉈다는 내용도 담겼다.
A씨는 이렇게 파손한 HDD를 당일 오후 10시께 자신의 주거지 인근 밭에 버리고, SSD는 다음날 오전 목욕탕 쓰레기통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본은 이처럼 공소장에 언급된 전 의원의 보좌진 4명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혐의가 성립했다고 보고 지난달 9일 이들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다만 공소장에 이들이 증거인멸 행위를 전 후보에게 보고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적시돼 있지 않았다.
합수본은 지난달 10일 전 후보의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공소시효 완성 및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모두 불기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