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수괴' 2심서 "내란전담재판부 위헌"…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기사등록 2026/05/11 17:42:48

최종수정 2026/05/11 18:52:23

김용현에 이어 윤석열도 신청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취지

14일 첫 공판기일 전 결정 전망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례법에 따른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사진은 지난 2월 19일 대구 동구 동대구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 TV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는 모습. 2026.05.11.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례법에 따른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사진은 지난 2월 19일 대구 동구 동대구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 TV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는 모습. 2026.05.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례법에 따른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8일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에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해당 재판부는 현재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2심을 심리 중이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항소심도 진행된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내란전담재판부로, 지난 2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법)에 따라 설치됐다.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만 담당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따라 구성된 내란전담재판부가 위헌이라는 취지다. 김 전 장관 측 역시 지난달 21일 같은 취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앞선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 구성이 공정하거나 객관적인 게 아니라면 과연 심리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심판을 헌재로 보내고 이 사건은 정지해야 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원에서 소송 중인 사건에서 법원의 직권 또는 소송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사건에 적용될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 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면 해당 사건의 재판은 헌재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위헌제청신청에 대해서는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결정하겠다"면서 공판기일이 진행 전 혹은 첫 공판 당일까지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첫 공판기일은 오는 14일 오전 10시로 지정됐다. 현재까지 재판부는 위헌제청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한편 헌재는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률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 중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2건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모두 각하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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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수괴' 2심서 "내란전담재판부 위헌"…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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