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 여부 거짓으로 응답 권유·유도글 작성 혐의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 대덕구선거관리위원회는 6·3지방선거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와 관련해 거짓응답을 권유·유도한 혐의로 A씨를 대덕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달 중순 실시된 B정당 구청장선거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경선후보자 C씨의 지지자 등으로 구성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여론조사 전화 응답 시 당원 여부를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하는 글을 올린 혐의다.
공직 선거법에선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권유·유도하는 행위는 당내경선 선거인 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게 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면서 "민의를 왜곡하는 여론조사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달 중순 실시된 B정당 구청장선거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경선후보자 C씨의 지지자 등으로 구성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여론조사 전화 응답 시 당원 여부를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하는 글을 올린 혐의다.
공직 선거법에선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권유·유도하는 행위는 당내경선 선거인 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게 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면서 "민의를 왜곡하는 여론조사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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