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수사에도 신병 확보 실패…체면 구긴 경찰
경찰 "절차 따라 수사"…영장심의위 검토 가능성
보완수사권 두고 검·경 갈등…경찰 "협의 중" 부인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지난해 9월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09.15. ks@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5/11/NISI20260511_0002132033_web.jpg?rnd=20260511114828)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지난해 9월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09.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다솜 신유림 기자 = 경찰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모두 반려하면서 사건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12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신동환)는 지난 6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부터 접수한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두 번째로 반려했다.
경찰은 1년 4개월 동안 수사를 이어온 끝에 구속 필요성을 강조해왔지만, 검찰이 잇따라 제동을 걸면서 향후 수사 방향을 놓고 고심하는 분위기다.
특히 법조계에서는 두 차례 연속 영장이 반려된 상황 자체가 검찰이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을 낮게 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경찰 수사과장 출신 강동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반려된 구속영장을 6일 만에 재신청한 것은 실무적으로 매우 빠른 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두 차례나 영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신청하는 것은 부담이 큰 선택"이라면서도 "현재로선 검찰이 영장 청구 필요성을 낮게 보고 있는 것으로 읽힌다"고 말했다.
경찰이 검찰의 판단에 불복해 영장심의위원회 절차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영장심의위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기각했을 때 처분이 적정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기구다. 검찰의 청구 반려, 3회 이상 요구, 신청일로부터 5일 경과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 경찰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영장심의위가 고등검찰청 산하에 있어 실제 검찰 판단이 뒤집히는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이 추가 보완수사 이후 세 번째 구속영장을 재신청하기보다는 방 의장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경찰은 이번 사안을 검·경 갈등으로 확대 해석하는 데에는 선을 긋고 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전날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검·경 신경전에 대한 언급에 "신경을 써본 적이 없어 동의하기 어렵다"며 "검찰과 잘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일단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사항을 검토하며 향후 대응 방향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원래 하던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검토한 결과 보완수사를 요구한 내용들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달 21일에도 방 의장에게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같은 달 24일 영장을 돌려보냈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설명하며 보유 지분을 매각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방 의장이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PEF)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투자자들이 지분을 팔도록 한 뒤, 해당 사모펀드와 상장 후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는 비공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후 하이브는 2020년 10월 코스피 시장에 상장했고, 해당 사모펀드는 보유 주식을 매각해 대규모 차익을 실현했다. 경찰은 방 의장이 이 과정에서 약 19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공모 혐의를 받는 임원들까지 포함한 전체 사기적 부정거래 규모는 26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12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신동환)는 지난 6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부터 접수한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두 번째로 반려했다.
경찰은 1년 4개월 동안 수사를 이어온 끝에 구속 필요성을 강조해왔지만, 검찰이 잇따라 제동을 걸면서 향후 수사 방향을 놓고 고심하는 분위기다.
특히 법조계에서는 두 차례 연속 영장이 반려된 상황 자체가 검찰이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을 낮게 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경찰 수사과장 출신 강동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반려된 구속영장을 6일 만에 재신청한 것은 실무적으로 매우 빠른 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두 차례나 영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신청하는 것은 부담이 큰 선택"이라면서도 "현재로선 검찰이 영장 청구 필요성을 낮게 보고 있는 것으로 읽힌다"고 말했다.
경찰이 검찰의 판단에 불복해 영장심의위원회 절차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영장심의위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기각했을 때 처분이 적정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기구다. 검찰의 청구 반려, 3회 이상 요구, 신청일로부터 5일 경과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 경찰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영장심의위가 고등검찰청 산하에 있어 실제 검찰 판단이 뒤집히는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이 추가 보완수사 이후 세 번째 구속영장을 재신청하기보다는 방 의장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경찰은 이번 사안을 검·경 갈등으로 확대 해석하는 데에는 선을 긋고 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전날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검·경 신경전에 대한 언급에 "신경을 써본 적이 없어 동의하기 어렵다"며 "검찰과 잘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일단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사항을 검토하며 향후 대응 방향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원래 하던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검토한 결과 보완수사를 요구한 내용들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달 21일에도 방 의장에게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같은 달 24일 영장을 돌려보냈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설명하며 보유 지분을 매각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방 의장이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PEF)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투자자들이 지분을 팔도록 한 뒤, 해당 사모펀드와 상장 후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는 비공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후 하이브는 2020년 10월 코스피 시장에 상장했고, 해당 사모펀드는 보유 주식을 매각해 대규모 차익을 실현했다. 경찰은 방 의장이 이 과정에서 약 19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공모 혐의를 받는 임원들까지 포함한 전체 사기적 부정거래 규모는 26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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