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중사 유족, 보험금 소송 1심 승소…法 "청구권 유효"

기사등록 2026/05/10 19:01:23

최종수정 2026/05/10 19:19:42

보험사, 청구권 소멸시효 만료 이유로 지급 거부

법원 "순직 결정 통보받은 시점부터 시효 발생"

[성남=뉴시스] 전신 기자 = 법원이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유족에게 보험사가 상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사진은 지난 2024년 7월 18일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고 이예람 중사 빈소가 마련돼 있는 모습. 2026.05.10. photo1006@newsis.com
[성남=뉴시스] 전신 기자 = 법원이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유족에게 보험사가 상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사진은 지난 2024년 7월 18일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고 이예람 중사 빈소가 마련돼 있는 모습. 2026.05.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법원이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유족에게 보험사가 상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부장판사 장지혜)는 지난달 3일 이 중사 유족 2명이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족에게 각각 3억원과 이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했다.

앞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2021년 3월 선임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군검찰이 사건을 수사하던 같은 해 5월 생을 마감했다.

2023년 2월 공군 보통전공사상 심사위원회는 성추행과 2차 가해로 인한 정신적 상해가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 이 중사의 순직을 인정했다. 순직 인정으로 이 중사는 순직 처리 보상금,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해졌다.

이후 유족은 2024년 11월 보험사에 일반상해 사망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 약관은 '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보험사는 이 중사의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3년이 넘는 기간이 지났으므로 보험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유족은 순직이 결정된 2023년 2월부터 소멸시효가 발생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먼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보험금 청구권자가 보험사고 발생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중사 유족의 경우, 공군의 순직 결정이 내려지며 보험금 지급 대상이란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유족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 사망 원인을 이미 알고 있었단 보험사 측 주장과 관련해선 "망인은 부대 내에서 생활했고 주변인들에게 성추행 사실과 2차 피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꺼려했다. 원고들로서는 망인이 겪은 구체적인 정서 변화와 그 심각성을 인식하기 어려웠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군 조직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유족들이 이 중사의 사망 원인이 외부적 요인에 따른 것임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시기는 순직 결정 통보를 받은 시점부터다"라고 했다.

이 중사의 유족들을 대리한 방민우 변호사(법무법인 민)는 "보험사는 순수한 사적 영역이 아닌 사회안전장치로서의 공적 기능이 있고, 그에 따른 법률과 세제 혜택을 받고 있다"며 "보험사들의 공익성을 고려할 때 스스로 사망한 사건에서 무조건적으로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보험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故이예람 중사 유족, 보험금 소송 1심 승소…法 "청구권 유효"

기사등록 2026/05/10 19:01:23 최초수정 2026/05/10 19:19:42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