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광수단 반부패수사대로 이송
이종배, 법왜곡·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가 9일 부산 부산진구의 한 건물에서 열린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6.05.09. yulnet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5/09/NISI20260509_0021277481_web.jpg?rnd=20260509155305)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가 9일 부산 부산진구의 한 건물에서 열린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6.05.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 고발 사건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으로 이첩됐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김태훈 합수본부장과 사건 처분 책임자들에 대한 고발 사건을 지난달 28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로 이송했다.
고발인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 측이 공개한 동대문서의 수사결과 통지서에는 "동일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로 사건 이송했다"고 적혔다.
앞서 이 전 시의원은 지난달 12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김 본부장과 사건 처분 책임자들을 상대로 법왜곡 및 특수직무유기 혐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당시 이 전 의원은 "'금액을 특정할 수 없다' '3000만원 이상이라고 확정하기 어렵다'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기 위해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 후보 보좌진 4명이 사무실 PC 초기화 및 하드디스크 훼손 등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점을 언급하며, 이같은 행위가 전 후보의 지시 없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에서 전 후보를 공범으로 보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합수본은 지난달 10일 전 후보의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 완성 및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와 불기소 판단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 전 후보 보좌진 4명에 대해서만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달 동대문서 지능범죄수사팀에 배당돼 수사가 진행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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