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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시스] 이순철 기자 = 회식 자리에서 자신이 키우는 반려 오골계를 두고 "털을 다 벗겨 튀겨버리겠다”등 막말에 격분해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찌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0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직장 흡연장에서 흉기로 B(40)씨의 복부를 두 차례 찔러 29일 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를 입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결과 A씨는 B씨가 평소 회식 자리 등에서 자신이 기르는 반려 오골계를 향해 “목을 비틀어 죽이겠다”, “털을 다 벗겨 튀겨버리겠다” 등의 말을 한 데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사과를 요구하기 위해 B씨를 만난 자리에서도 B씨가 사과했음에도 “한 대만 맞자”고 말하며 흉기를 휘두르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범행 부위와 수법 등을 고려하면 자칫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폭력 전과가 있는 데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전했다.
A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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