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서 검문…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조사

불법 고용 외국인 선원 승선 어선(사진=군산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자치도 군산해양경찰서가 선원 명단을 허위로 기재하고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어선을 해상 검문 중 적발했다.
10일 군산해경에 따르면 오전 7시40분께 군산시 직도 남동쪽 9㎞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충남 보령 선적 어선 A호(7.93t, 승선원 4명)를 검문해 승선원 불일치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A호에는 신고된 인원 외에 외국인 선원 2명이 추가로 타고 있었다. 이들은 출입국관리법상 허가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일하고 있었으며, 선박 측은 승선원 변동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선장 등을 상대로 출입국관리법 및 어선안전조업법 위반 여부를 정밀 조사하고 있다.
이남곤 상황실장은 "승선원 변동 신고와 적법한 외국인 고용은 해상 사고 시 신속한 구조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이라며 "선원 안전 확보를 위해 관련 법규 위반 행위를 지속해서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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