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업무용 단체 대화방 운영 원칙 마련
![[서울=뉴시스]서울시설공단 전경.](https://img1.newsis.com/2022/10/07/NISI20221007_0001102023_web.jpg?rnd=20221007100904)
[서울=뉴시스]서울시설공단 전경.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 산하 서울시설공단이 단체 대화방에서 문제를 일으킨 직원을 징계할 방침이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설공단은 '공단 업무용 단체 대화방 운영 원칙'을 마련해 적용한다.
적용 범위는 업무 관련 정보 공유, 신속한 의사 결정, 협업 등 목적으로 개설된 모든 단체 대화방이다. 단체 대화방은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메신저에서 3인 이상이 대화하는 채팅방을 의미한다.
금지 행위는 ▲음란물(사진, 영상, 링크), 성적 발언, 외모 평가 ▲욕설, 비속어, 비하, 특정 개인·집단에 대한 차별적 발언 ▲확인되지 않은 정보(소문), 근거 없는 비방 등이다.
단체 대화방을 개설하는 직원은 단체 대화방 금지 행위를 안내해야 한다.
단체 대화방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공단은 즉시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피해자를 보호한다.
가해자는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에 따라 처벌된다.
공단은 "단체 대화방도 공적 업무 공간임을 항상 인지하고 공유할 자료, 발언이 구성원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요소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 후 게시해야 한다"며 "부적절한 자료를 게시하거나 발언을 할 경우 즉시 삭제 후 피해자에게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설공단은 '공단 업무용 단체 대화방 운영 원칙'을 마련해 적용한다.
적용 범위는 업무 관련 정보 공유, 신속한 의사 결정, 협업 등 목적으로 개설된 모든 단체 대화방이다. 단체 대화방은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메신저에서 3인 이상이 대화하는 채팅방을 의미한다.
금지 행위는 ▲음란물(사진, 영상, 링크), 성적 발언, 외모 평가 ▲욕설, 비속어, 비하, 특정 개인·집단에 대한 차별적 발언 ▲확인되지 않은 정보(소문), 근거 없는 비방 등이다.
단체 대화방을 개설하는 직원은 단체 대화방 금지 행위를 안내해야 한다.
단체 대화방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공단은 즉시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피해자를 보호한다.
가해자는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에 따라 처벌된다.
공단은 "단체 대화방도 공적 업무 공간임을 항상 인지하고 공유할 자료, 발언이 구성원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요소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 후 게시해야 한다"며 "부적절한 자료를 게시하거나 발언을 할 경우 즉시 삭제 후 피해자에게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