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중부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 제공
[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서해 최북단 인천 백령도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한 중국어선 2척이 해양경찰에 나포됐다. 이 과정에서 중국인 선원 1명이 사망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9일 밝혔다.
나포한 어선 2척은 전날 오후 8시께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최대 약 3㎞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NLL을 침범한 불법조업 어선들을 발견하고 해군과 합동 작전을 벌여 백령도 북서방 14.8㎞ 해상에서 A호 등 2척을 나포했다.
이후 불법어선 선원들을 압송하는 과정에서 40대 중국인 선원 B씨가 호흡과 의식이 없는 심정지 상태인 것을 확인했고,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하면서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B씨는 숨졌다.
해경은 나포한 어선과 선원들을 인천 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해 불법조업 경위, 사망한 중국선원의 사망 원인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사망한 중국선원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과 절차에 따라 중국 측 영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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