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계획 SNS 허위 유포땐 최대 1년 징역형

기사등록 2026/05/07 20:31:49

부동산거래신고법·국토계획법·토지보상법 개정안 통과

공공시설 무상취득 기준 명확화…토지 이행강제금 도입

[서울=뉴시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05.07.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05.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앞으로 부동산 거래를 유도할 목적으로 허위 또는 왜곡된 개발 정보를 SNS에 유포하면 최대 1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국토교통부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SNS 등을 통해 확정되지 않는 개발계획을 사실처럼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근거를 담았다. 처벌 수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온라인 직거래 매물 게재 시 필수 정보를 명시하도록 하고, 허위 매물 등 부당한 표시·광고도 금지한다.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게시자의 신원과 매물 소유자와의 관계를 확인해야 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허위 정보와 사기 피해를 줄여 소비자 보호 수준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허위 정보 유포 금지와 직거래 부당표시광고 금지는 공포한 날부터 6개월 후에 시행한다.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확인 의무 등은 시스템 구축 기간 등을 고려해 공포한 날부터 1년 후 시행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토계획법' 및 '토지보상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국토계획법 개정안에 따라 사업자가 도로 등 공공시설을 신설해 지방정부 등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대가로 무상 취득할 수 있는 '기존 공공시설'의 정의를 대통령령으로 명확히 규정한다. 현행 법은 '기존 공공시설'의 정의가 불명확해 그간 사업자와 관리청 간 법적 분쟁 및 사업 지연이 왕왕 발생해 왔다.

지하주차장과 고가도로 등 토지 일부 공간에 설치하는 입체적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해 구분지상권(등기)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도 구체화했다. 그동안 토지 일부에 대한 등기 설정이 어려워 사업자와 토지 소유자 간 분쟁이 잦았다.

국토계획법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 후 시행한다.

토지보상법 개정안은 이행강제금을 도입하는 게 골자다. 수용재결에 따라 토지 보상이 완료됐는데도 퇴거를 거부하거나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이전하지 않으면 금전 부담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이행 강제금의 부과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법 시행 이후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부동산 개발계획 SNS 허위 유포땐 최대 1년 징역형

기사등록 2026/05/07 20:31:49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