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난달 30일 구속영장 재신청…반려 6일만
신병확보 두차례 불발…불구속 송치 등 고려할듯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지난해 9월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09.15. k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15/NISI20250915_0020975459_web.jpg?rnd=20250915101856)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지난해 9월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09.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경찰이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투자자를 기망해 지분을 매각하도록 유도하고 거액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차 신청했으나,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7일 검찰, 경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신동환)는 지난달 30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부터 접수한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전날(6일)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검토한 결과 보완수사를 요구한 내용들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방 의장에게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해 첫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4일 영장을 반려했다.
방 의장에 신병 확보 시도가 검찰 단계에서 두 차례나 불발되면서 경찰은 방 의장을 불구속 송치하는 방안 등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설명하며 보유 지분을 매각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방 의장이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PEF)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투자자들이 지분을 팔도록 한 뒤, 해당 사모펀드와 상장 후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는 비공개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하이브는 2020년 10월 코스피에 상장했고, 해당 사모펀드는 보유 주식을 매각했다. 경찰은 방 의장이 약 19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공모 혐의를 받는 임원들까지 포함한 전체 사기적 부정거래 규모는 2600억원대로 추산된다.
한편 주한미국대사관은 최근 방 의장의 미국 방문과 관련해 출국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을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 의장은 현재 이번 수사와 관련해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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