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땐 처분명령 의무화…장관 직접 명령권도 신설

기사등록 2026/05/07 18:21:58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농지 불법 임대차에 대한 신고포상금 도입

특수관계인 매각 통한 규제 회피도 차단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사진=농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사진=농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앞으로 농지 불법 임대차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되고, 농지법 위반 적발 시 지방정부가 예외 없이 처분명령을 내려야 한다.

특히 지방정부의 사후 관리가 미흡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직접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특수관계인 매각을 통한 규제 회피도 차단하는 등 농지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된다.

농식품부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국 단위 농지 전수조사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실효성 있는 농지 전수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사원의 토지 출입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불법 임대차 행위도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추가해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 체계를 강화했다.

농지법 위반 적발 농지에 대한 사후 관리도 강화된다.

기존 지방정부의 재량이었던 농지 처분명령을 의무 규정으로 전환해 예외 없는 행정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소유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본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등 특수관계인에게 농지를 매각해 규제를 회피하는 행위도 원천 차단하도록 했다.

특히 농식품부의 직접 처분명령권을 신설해 지방정부의 사후 관리가 미흡할 경우 농식품부 장관이 직접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또 비농업인 소유 농지 관리를 위해 상속인이나 이농자가 소유할 수 있는 농지 상한인 1만㎡ 규정을 폐지해 농지 세분화를 예방하고, 해당 농지는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해 임대하도록 의무화했다. 농지가 유휴화되지 않고 계획적으로 활용되도록 하는 조치다.

농지의 활용 범위도 일부 확대된다. 농지를 일정 기간 농업생산 이외 목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대상으로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산어촌 체험시설'과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추가했다.

또 농업진흥지역 내 설치 가능한 목욕장, 한파쉼터 등 편의시설의 사용 주체도 기존 '농업인'에서 '농업인 또는 농촌 주민'으로 확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 전수조사를 위한 사전준비가 완료된 만큼, 철저한 조사를 통해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아닌 농업인의 생산 수단으로 보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농지법 위반 땐 처분명령 의무화…장관 직접 명령권도 신설

기사등록 2026/05/07 18:21:58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