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수원시장 "특례시 특별법, 시민 삶 도움되게 노력"

기사등록 2026/05/07 18:23:09

'특례시 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

[수원=뉴시스] 이재준 경기 수원시장이 13일 수원시청에서 뉴시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제공) 2026.04.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재준 경기 수원시장이 13일 수원시청에서 뉴시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제공) 2026.04.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이재준 경기 수원시장은 7일 국회에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된 것에 대해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제도로 자리잡도록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대도시 규모에 맞은 행정 수행이 가능토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특례 사무에 새로운 특례 사무 19개를 더한 26개 조항으로 이뤄져 있다. 특례시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가 담겼다.

2024년 12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입법 논의가 지연되다가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과 의원 발의안 8건이 병합되며 논의가 진전됐다.

이어 지난 3월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제정안이 통과됐고, 4월6일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 의결됐다. 4월22일 법사위 의결을 거쳐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시장은 "특례시 제도를 법체계 안에서 논의하고, 정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특별법이 시민 삶에 도움이 되는 제도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남은 절차와 후속 과제를 책임 있게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특례시가 단순한 행정 실험이나 선언이 아니라 국가 법체계 안에서 제도적으로 정비될 수 있는 공식적인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속도와 책임이 필요한 분야에서 시민 체감도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에 담긴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20만㎡ 이상' 대규모 건축물에 대해 특례시장이 허가할 수 있게 된 규정은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 지역개발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생활환경 분야에서는 '수목원·정원의 조성계획 승인·등록 업무' 등이 특례시로 이관된다. 시는 수원의 특색을 살린 도심 녹지 공간을 시민 수요에 맞게 신속하게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법 통과는 절반의 성공과 절반의 아쉬움을 남겼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국가 법률에 특례시가 명시돼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첫 틀이 마련된 것은 성과지만,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로 연결되려면 지속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

시는 앞으로 보완할 과제로 ▲특례시 법적 지위의 명확화 ▲대도시 행정수요에 맞는 실질 권한 확보 ▲재정 특례의 실효성 강화 등을 꼽았다.

시는 법안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시행되는 것을 고려해 앞서 특례시 출범 이후 현장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를 분석,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특례시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려면 행정의 의지뿐 아니라 시민의 공감대 형성, 참여가 필요한 만큼 시민의 목소리를 폭넓게 듣고자 한다"며 "아울러 다른 특례시와 필요한 과제를 정리해 협의를 거쳐 보완 방향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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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수원시장 "특례시 특별법, 시민 삶 도움되게 노력"

기사등록 2026/05/07 18:23:0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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