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한부모 지원시설 업무정지 6개월 제한"…본회의 통과

기사등록 2026/05/07 18:30:21

최종수정 2026/05/07 19:00:26

성평등부 소관 법률 개정안 5건 본회의 통과

성폭력지원센터 범죄 인지 시 신고 의무 부여

시·도지사 협의체가 위원 추천하는 개정안도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 1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성평등가족부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1.06.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 1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성평등가족부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1.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성매매·한부모 지원시설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거나 설치·운영 기준을 위반할 경우 내려지는 업무정지가 6개월 이내로 제한된다.

7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여성 폭력 피해자 보호와 청소년·가족 정책 보완에 대한 법률 개정안 5건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성매매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상담소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기간 상한이 기존에는 없었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6개월 이내로 명시했다.

또한 시설폐쇄의 경우 '행정기본법'상의 직접강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한부모가족 지원법' 개정안은 한부모 복지시설에 대한 제재 처분의 상한을 명확히 하고 폐쇄 처분 시 강제 절차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현행법에 명시되지 않았던 업무정지 처분 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정하는 것으로 했으며,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종류와 기준을 성평등부령으로 정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시설 폐쇄 등 강제조치 시 행정기본법 제32조를 따르는 내용을 담아 집행 책임자의 증표 제시 등을 보장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경우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를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기관으로 명시하고 범죄 사실 인지 시 수사기관 신고 의무를 부여했다.

이외에 시·도지사 협의체가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여성폭력방지 기본법' 개정안과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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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한부모 지원시설 업무정지 6개월 제한"…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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