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3단체 "국힘 개헌 표결 일방 불참, 국민 대표 자격 있나"
광주시민단체 "투표 불성립 책임 정치권에…논의 재개해야"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5·18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을 골자로 한 개헌안의 국회 의결을 하루 앞둔 6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 세워진 시계탑이 오후 5시18분을 가리키고 있다. 시계탑의 뒤로는 광주시가 전일빌딩245에 내건 헌법 전문 개정안이 보이고 있다. 2026.05.06. leeyj2578@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5/06/NISI20260506_0021274141_web.jpg?rnd=20260506173734)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5·18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을 골자로 한 개헌안의 국회 의결을 하루 앞둔 6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 세워진 시계탑이 오후 5시18분을 가리키고 있다. 시계탑의 뒤로는 광주시가 전일빌딩245에 내건 헌법 전문 개정안이 보이고 있다. 2026.05.06.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5·18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을 골자로 한 개헌안의 국회 표결이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의 불참으로 불성립되면서 지역민 반발이 거세다.
5·18 단체 등은 과거 여야간 합의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이 정쟁의 대상으로 소모된 데 대해 정치권을 규탄하고 나섰다.
5·18 공법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는 7일 입장문을 내고 "개헌 무산은 정치적 배신이다 국민의힘은 5·18과 부마의 정신을 더 이상 모욕하지 말라"고 밝혔다.
단체들은 "국민의힘이 국민의 뜻을 철저히 외면한 채 개헌 표결에 일방적으로 불참한 것은 단순한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시대적 책임을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5·18과 부마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일은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를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와 정통성을 바로 세우는 시대적 소명이었다"며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끝내 표결조차 외면하며 역사 앞에 주어진 최소한의 책임마저 저버렸다"고 꼬집었다.
또 "이는 국민 통합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것이자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수많은 시민의 뜻을 외면한 처사"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민주주의 역사를 헌법에 새길 기회마저 가로막고도 과연 국민의 대표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표결 불참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명백한 정치적 배신이자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책임 회피"라며 "5월 정신은 결코 협상이나 거래 대상이 아니다. 대한민국이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정의이자 국가가 책임져야 할 역사적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 전문 수록은 지금 당장 이행해야 한다. 더 이상의 지연과 회피는 용납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이번 개헌 무산에 대한 책임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정치적 책임과 역사적 책임, 국민에 대한 책임 가운데 어느 하나도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5·18정신헌법전문수록국민추진위원회도 정치권을 향해 개헌 투표 무산 결과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촉구하면서 규탄 목소리를 더했다.
위원회는 "국회 개헌안 의결 자체가 불성립된 책임은 전적으로 정치권에 있다"며 "무엇보다 국민의힘은 끝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는 국민의 요구를 외면한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
5·18 단체 등은 과거 여야간 합의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이 정쟁의 대상으로 소모된 데 대해 정치권을 규탄하고 나섰다.
5·18 공법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는 7일 입장문을 내고 "개헌 무산은 정치적 배신이다 국민의힘은 5·18과 부마의 정신을 더 이상 모욕하지 말라"고 밝혔다.
단체들은 "국민의힘이 국민의 뜻을 철저히 외면한 채 개헌 표결에 일방적으로 불참한 것은 단순한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시대적 책임을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5·18과 부마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일은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를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와 정통성을 바로 세우는 시대적 소명이었다"며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끝내 표결조차 외면하며 역사 앞에 주어진 최소한의 책임마저 저버렸다"고 꼬집었다.
또 "이는 국민 통합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것이자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수많은 시민의 뜻을 외면한 처사"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민주주의 역사를 헌법에 새길 기회마저 가로막고도 과연 국민의 대표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표결 불참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명백한 정치적 배신이자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책임 회피"라며 "5월 정신은 결코 협상이나 거래 대상이 아니다. 대한민국이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정의이자 국가가 책임져야 할 역사적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 전문 수록은 지금 당장 이행해야 한다. 더 이상의 지연과 회피는 용납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이번 개헌 무산에 대한 책임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정치적 책임과 역사적 책임, 국민에 대한 책임 가운데 어느 하나도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5·18정신헌법전문수록국민추진위원회도 정치권을 향해 개헌 투표 무산 결과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촉구하면서 규탄 목소리를 더했다.
위원회는 "국회 개헌안 의결 자체가 불성립된 책임은 전적으로 정치권에 있다"며 "무엇보다 국민의힘은 끝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는 국민의 요구를 외면한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이 상정되어있다. 국민의힘은 개헌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았다. 2026.05.07. kgb@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5/07/NISI20260507_0021275323_web.jpg?rnd=20260507150301)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이 상정되어있다. 국민의힘은 개헌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았다. 2026.05.07. [email protected]
또 "특히 12·3 사태 이후 무너진 헌정질서 회복과 단절 의지를 보여줄 기회였음에도 이를 행동으로 입증하지 못한 점에서 그 정치적 책임은 더욱 무겁다"며 "스스로의 개혁 의지와 책임성을 국민 앞에 증명하지 못했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다수 의석을 가진 정치세력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개헌을 추진할 의지가 있었다면 보다 적극적인 정치력과 협상으로 이 국면을 돌파했어야 한다"고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책임을 인정하고 즉각 개헌 논의를 재개하라.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개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제435회 본회의를 열고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표결 결과 178명이 투표에 참여하면서 의결 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2에 미치지 못해 개헌안은 불성립됐다.
개헌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광역단체장 출마 등으로 일부 의원들이 사직한 현재 국회 재적의원은 286명으로 개헌안 가결에는 191명의 찬성표가 필요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최소 12명의 찬성표가 나와야 했지만 소속 의원 대다수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회는 8일 오후 2시 개헌 투표를 다시 진행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다수 의석을 가진 정치세력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개헌을 추진할 의지가 있었다면 보다 적극적인 정치력과 협상으로 이 국면을 돌파했어야 한다"고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책임을 인정하고 즉각 개헌 논의를 재개하라.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개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제435회 본회의를 열고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표결 결과 178명이 투표에 참여하면서 의결 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2에 미치지 못해 개헌안은 불성립됐다.
개헌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광역단체장 출마 등으로 일부 의원들이 사직한 현재 국회 재적의원은 286명으로 개헌안 가결에는 191명의 찬성표가 필요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최소 12명의 찬성표가 나와야 했지만 소속 의원 대다수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회는 8일 오후 2시 개헌 투표를 다시 진행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