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괴롭히는 '악성 민원' 잡힐까…교원지위법 등 개정

기사등록 2026/05/07 16:33:45

최종수정 2026/05/07 18:12:25

반복 아니어도 '현저한 지장' 주면 침해 인정

5월 네번째 월요일 '학교폭력예방의 날' 지정

학생에게 늘상 하던 생활지도를 했단 이유로 한 학부모에게 민원을 받은 교사의 글이 온라인 커뮤니키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2025.11.17.(사진=CHAT GPT 생성)*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학생에게 늘상 하던 생활지도를 했단 이유로 한 학부모에게 민원을 받은 교사의 글이 온라인 커뮤니키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2025.11.17.(사진=CHAT GPT 생성)*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앞으로 반복적인 민원이 아니더라도 '교육 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준다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된다.

장애학생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 사전에 해당 학생의 의사를 확인하고 전문가를 출석하도록 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교육부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수교육법' 등 8건의 일부개정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교육활동 보호의 범위를 대면·비대면 교육활동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반복적인 민원이 아니더라도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준다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하도록 했다.

또한 관할청이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법률 개정을 계기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다 폭넓고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안정적인 교육활동 보호 시스템을 구축해 교권보호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이라는 기대다.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이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행동중재계획 수립·실행·평가 등을 담당하는 행동중재전문가를 두어 학생 맞춤 행동중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매년 5월 네번째 월요일을 '학교폭력예방의 날'로, 학교폭력예방의 날부터 1주일을 '학교폭력예방주간'으로 지정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도 개정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학생(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 위원회는 사전에 해당 장애학생(또는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요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심의 과정에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도록 하거나 그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이는 그동안 위원회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임의로 진행하던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를 장애학생(또는 보호자) 요청에 따른 의무적인 절차로 변경한 것이다.

유치원 원장이 경찰관서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유치원 운영위원회 위원과 그 후보자의 범죄 경력 등 결격사유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학교용지의 조성·공급 등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는 학교용지의 범위(유치원·초·중·고등학교)에 '특수학교'를 추가하고, 주택 리모델링사업의 경우에도 학교용지 확보 의무의 세대수 기준을 재건축사업 및 소규모 재건축사업과 동일하게 증가 세대수를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개선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법률'도 의결됐다.

이밖에 평생교육법을 개정, 외국교육기관이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외국교육기관의 교육 시설을 활용해 학생과 지역 주민의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해지고 지역사회 평생학습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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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괴롭히는 '악성 민원' 잡힐까…교원지위법 등 개정

기사등록 2026/05/07 16:33:45 최초수정 2026/05/07 18: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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