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안전사고 유발한 직원 징계 철회 수용 불가"

기사등록 2026/05/07 16:32:02

최종수정 2026/05/07 17:41:59

[거제=뉴시스] 신정철 기자= 전국금속노조 한화오션지회가 28일 오전, 화물차를 대기시키고 한화오션 제조총괄 사무실에서 컴퓨터, 의자, 전화기 등 집기류 무단반출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사진=독자 재공).2026.04.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거제=뉴시스] 신정철 기자= 전국금속노조 한화오션지회가 28일 오전, 화물차를 대기시키고 한화오션 제조총괄 사무실에서 컴퓨터, 의자, 전화기 등 집기류 무단반출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사진=독자 재공).2026.04.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거제=뉴시스] 신정철 기자 = 한화오션은 7일, 금속노조 한화오션지회의 '안전사고 유발한 직원 징계 철회 요구'에 "수용 불가"라는 회사 입장을 밝혔다.

금속노조 한화오션지회(이하 노조)는 지난 4월 말부터 사업장에서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뿐만 아니라 지난 6일부터 서울 장교동 한화그룹 빌딩 앞에서 확성기를 사용한 피켓 시위, 현수막 부착 등 징계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화오션(이하 회사)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현장의 안전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그 어떠한 요구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

더불어 "회사는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고려하고 있으나, 노조의 이와 같은 반발은 회사의 안전을 위한 노력과 실천의지에 큰 장애가 되고 있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조선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회사의 노력과 함께, 함께 일하는 동료를 지키기 위한 임직원의 관심과 주의도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화오션은 지난 2월 26일과 3월 3일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2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회사는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이번 사고들에 대해 인사소위원회를 열고, 안전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사고발생에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3명의 직원들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크레인 운전자, 직·반장, 파트장 등에게는 견책 및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 모든 조치는 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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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안전사고 유발한 직원 징계 철회 수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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