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 김수환 기자 =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캄보디아로 유인해 범죄조직에 넘긴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서범욱)는 7일 국외이송유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공범들과 공모해 피해자들을 상대로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빙자해 캄보디아행 항공권을 제공하는 등 국외 이송을 목적으로 유인한 뒤 현지 범죄조직에게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다른 공범과 함께 피해자를 전기충격기 등으로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국외이송유인에 대해서는 다른 주범의 협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는 역할을 한 것에 그쳐 죄에 해당하지 않거나 강요에 의해 가담한 만큼 책임이 조각된다는 취지다.
또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캄보디아로 출국한 것이지 기망이나 유혹에 의한 유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들이 공범과 함께 캄보디아로 가게 되면 범죄조직의 사실적 지배하에 놓여 자유롭게 귀국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했다"며 "또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며 유인해 피해자들이 왜곡된 판단에 따라 범죄조직의 지배 상태에 놓이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죄질이 매우 나쁘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고 수사기관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실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서범욱)는 7일 국외이송유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공범들과 공모해 피해자들을 상대로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빙자해 캄보디아행 항공권을 제공하는 등 국외 이송을 목적으로 유인한 뒤 현지 범죄조직에게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다른 공범과 함께 피해자를 전기충격기 등으로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국외이송유인에 대해서는 다른 주범의 협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는 역할을 한 것에 그쳐 죄에 해당하지 않거나 강요에 의해 가담한 만큼 책임이 조각된다는 취지다.
또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캄보디아로 출국한 것이지 기망이나 유혹에 의한 유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들이 공범과 함께 캄보디아로 가게 되면 범죄조직의 사실적 지배하에 놓여 자유롭게 귀국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했다"며 "또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며 유인해 피해자들이 왜곡된 판단에 따라 범죄조직의 지배 상태에 놓이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죄질이 매우 나쁘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고 수사기관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실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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